2023년도 대학입시 수능 8월 18일(목)부터 접수한다

  • 등록 2022.08.21 20:5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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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 등 격리대상자는 학부모 등의 대리접수 가능

8월 18일(목)부터 9월 2일(금)까지 전국 84개 시험지구 교육지원청과 고등학교에서 수능 원서 접수 가능(토요일·공휴일 제외)하며, 코로나19 확진자 등 격리대상자는 학부모 등의 대리접수 가능하다.

 

응시원서 접수시간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대리접수가 가능한 대상자는 코로나19 확진 등으로 방역당국으로부터 격리통보를 받은 수험생, 장애인(시험편의제공 대상자에 한함), 수형자, 군 복무자, 입원 중인 환자, 원서 접수일 기준 현재 해외 거주자(해외여행자는 제외) 및 이상의 사유에 준하는 기타 불가피한 경우로 시도교육감의 인정을 받은 경우이다.

 

또한,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출신 고등학교 소재지의 관할 시험지구가 서로 다른 경우 또는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출신 고등학교 소재지가 동일 시험지구 내 서로 다른 관할 행정구역일 경우(도의 시‧군만 해당)에는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서도 접수할 수 있다.

 

응시원서 접수 시 모든 수험생은 여권용 규격 사진(가로 3.5㎝ × 세로 4.5㎝) 2장과 응시 수수료,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본인 확인용)을 준비해야 한다.

김호월 기자 gimhowol@goog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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