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기초학력 향상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 "진단검사 결과 공개한다"

  • 등록 2023.03.13 2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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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는 3월 10일 '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서울시교육감으로 하여금 학습지원대상 학생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서울시의회는 2022년 9월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별위원회(위원장 이경숙)'를 구성하여 서울시 학생들의 학력진단과 학력향상을 위한 제반 정책을 점검·평가하고 학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가지 방안을 모색해 왔다. 동 특위는 서울교육에 '기초학력보장법'이 순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행·재정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한 셈이다.,

 

이 조례에 따르면 학교장이 실시하는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경우 그 현황을 학운위에 보고토록 하였고 필요할 경우 학교장은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교육감으로 하여금 학교별 또는 지역별 진단검사 결과를 교육위원회에 제출토록 하고 필요시 공개할 수 있게 하였다.

 

이 조례에 따르면 서울시교육감은 매년 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고 있는데, 기초학력 정책에 대한 평가지표를 시행계획에 포함토록 하였다. 아울러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이바지한 사람이나 학교에 대해 포상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평가지표'의 경우 그 내용이 무엇이어야 하는지 조례상에 모호한 상태여서 논란이 야기될 우려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위에 참여한 의원은 이경숙 위원장(국민의힘 도봉), 이승복 부위원장(국민의힘 양천),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 구미경 의원(국민의힘 성동), 문성호 의원(국민의힘 서대문), 박성연 의원(국민의힘 광진), 송경택 의원(국민의힘 비례), 신복자 의원(국민의힘 동대문),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마포), 이종태 의원(국민의힘 강동) 이상 10명(가나다 순)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이 조례의 재의를 요구할 것인지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히고 있고, 일부 교육계에서는 진단검사 결과 공개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이런 논란에 대해 기회평등학부모연대 김정욱 대표는 "조례 제정 과정에서 서울시교육청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것으로 안다"며 "학교장이 학운위에 보고하는 것은 진단검사 결과가 아니라 현황(일시, 과목, 응시자수)일 뿐이고, 그나마도 홈페이지 공개여부는 학교장의 재량에 맡기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서 "진단검사 결과를 교육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학교별,지역별 진단검사 결과를 공개하는 것은 교육감의 재량권에 두고 있다"며, "교육계 일각의 우려는 지나치다"고 밝혔다.

 

 

김민수 기자 eduwatchdo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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