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권경애 변호사 불출석으로 패소한 학생에게 소송 비용 미회수 결정’

  • 등록 2023.04.13 13:5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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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경애 변호사 재판 불출석 사태와 관련하여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패소한 학생을 상대로 한 소송비용 회수를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023. 4. 11.(화) 10:30 소송심의회를 개최하여 위 안건을 심의하였고, 원고 변호사의 불출석 등 과실로 원고가 소송에 최종 패소한 특수한 상황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송 사무처리 규칙」 제14조의2제5항제5호‘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김민수 기자 eduwatchdo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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