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7월 11일(목) 지난 324회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재의결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이하 ‘폐지조례안’)에 대해 헌법 및 법령의 위반되는 소지가 있다며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제2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재의결 무효 확인을 구하는 대법원 제소와 집행정지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는 지난 4월 26일 서울시의회 인권·권익향상특별위원회 위원회안으로 발의·제출되어 당일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지난 5월 16일 폐지조례안이 법령에 위반되고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는 이유로 서울특별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하였고, 서울특별시의회는 6월 25일 제32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출석의원 111명 중 76명이 찬성해 폐지조례안을 재의결 확정하였다.

서울특별시의회(의장 최호정)는 의결 당일 서울시교육청으로 이송된「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가 법적 공포 기한(이송 후 5일 이내)인 7월 1일이 지났음에도 시 교육청이 공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7월 4일 의장 직권으로 동 조례를 공포한 바 있다.
최호정 의장은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는 교육현장의 현실과요구를 반영한, 의회의 심도있는 논의의 결과물임에도 조례를 공포하지 않은 교육감의 무책임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서울특별시교육청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가 폐지 조례를 대신하게 되므로 일부에서 우려하는 학생 인권 사각지대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서울시의회는 학생과 교사, 학부모라는 학교 3주체가 상호 존중하는 서울 교육질서 회복을 위해 맡은 바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7월 11일 제[기한 대법원 소장에서 "이번에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재의결된 폐지조례안은 발의 자체가 기존의 폐지조례안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위법한 발의이고, 내용적 으로도 반헌법적이며, 위법한 것임을 알 수 있다"며 "어떠한 민주적 논의나 입법예고 과정도 없이 무리하게 폐지조례안을 속전속결로 의결 및 재의결하여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서울시 학생들의 인권 보호 수준이 과거로 급격히 퇴행하게 될 우려가 매우 높아졌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