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권침해 논란 ‘학부모 교사 만족도’ 조사 폐지...

  • 등록 2024.08.21 03:3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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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의 교사 평가를 학교 평가로 변경

 

교육부가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 이름을 ‘교원역량개발지원제도’로 바꾸고 학부모 만족도 조사와 동료 교사 평가를 폐지하기로 한 4일 이런 내용의 ‘교원평가 개편안 시안’을 공개했다.

 

2010년 이명박 정부 때 도입된 교원평가 제도가 14년 만에 크게 바뀌는 것이다.

교원평가는 매년 9~11월 전국 초·중·고교 모든 교사를 학생·학부모·동료교사가 평가하고 그 결과를 인사와 성과급 등에 반영하는 제도다. 전문성을 기르자는 취지로 도입됐었지만, 참여율이 떨어지고 부실 운영으로 지적을 받았다. 개편안에 따르면, 학생들이 쓰던 서술형 주관식 문항은 폐지된다. 객관식 문항은 교사를 직접 평가하는 게 아니라 학생 본인의 변화를 나타내 간접 평가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학부모 만족도 조사는 폐지한다. 교사의 수업을 일일이 알 수 없는 학부모들이 평가하는 건 객관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다. 동료 교사 평가는 폐지하고, 별도로 하던 다른 동료 교사 평가를 이용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올해 실시해야 하는 교원평가는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내년에 개편안을 시범 적용한 뒤 내용을 확정하고, 2026년 전면 적용할 계획이다.

김호월 기자 gimhowol@goog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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