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설세훈 대행체제 가동 ... 조희연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확정

  • 등록 2024.08.29 16:2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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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조희연 교육감은 29일 대법원(3부 주심 오석준 대법관) 확정 판결로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해직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교육감에게 대법원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교육감은 낮 12시경 교육청을 나서며 "해직교사 채용은 교육계의 역사적 화해를 위한 조치였다"며, "부족한 저를 10년 동안 성원해 주신 여러분에게 감사하다"고 마지막 인사를 하였다. 서울시교육청 본청에 근무하는 수백명이 직원들은 본관에서 정문까지 100여 미터에 이르는 보도를 가득 메우고 떠나는 교육감과 손을 잡으며 배웅하였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가 10월 16일 있을 예정이어서 서울시 보수교육계는 후보난립을 우려하며 술렁이고 있다. 조전혁 전 국회의원, 박선영 전 국회의원은 2022년 선거 당시 가동했던 낙선 캠프를 해산하지 않고 출마를 준비한 것으로 전해진다.  안양옥 전 교총회장, 이대영 전 부교육감 등도 단골로 교육감 후보 명단에 오르내리고 있다.

<조희연 교육감 기자회견문>


안녕하세요. 
조희연입니다.

 

여름의 끝자락에 답답한 소식을 전하는 마음이 무겁습니다. 세 차례에 걸쳐 저를 선택해 주신 서울시민 여러분께 깊이 송구한 마음입니다. 혁신 교육을 함께했던 서울교육공동체 여러분께도 안타까운 마음을 전합니다. 

 

대법원 선고와 관련 법률에 따라 저는 서울시 교육감으로 재직한 10년의 역사를 마무리합니다. 해직 교사를 복직시켰다는 이유로 교육감이 해직되는 이 기막힌 현실에 대해 회한이 어찌 없겠습니까만, 법원의 결정은 개인의 유불리와 관계없이 존중하고 따라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혁신교육 10년 역사를 통해, 어른 세대가 기억하는 체벌과 촌지, 두발 규제가 사라졌으며, 인권 친화적이고 민주적인 학교문화가 자리 잡았습니다. 시험 점수로 학생을 줄 세우는 낡은 교육을 넘어서기 위한 치열한 노력과 성과가 있었습니다. 

 

혁신 교육은 지난 10년의 성과 위에서 새로운 길을 찾는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숙제를 마치지 못한 채 떠나는 마음이 무겁습니다. 비록 조희연 개인은 교육청을 떠나지만, 조희연과 함께했던 혁신 교육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믿습니다.  

 

제가 교육청을 떠나게 된 계기인, 2018년 해직 교사 복직 결정에 대해 지금도 후회는 없습니다. 교단을 떠나 거리를 떠도는 선생님들이 다시 아이들을 만나도록 한 결정은 교육계의 역사적 화해를 위한 정의로운 조치였다고 확신합니다.

 

누구나 살면서 몇 번쯤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정의로운 가치에 몸을 던져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해직 교사 복직을 결정한 2018년이 제겐 바로 그런 시기였습니다. 설령 현실의 법정에서 수용되지 않더라도, 가치 있는 일을 위해 고통을 무릅써야 할 때도 있다는 생각은 지금도 변함없습니다. 

 

한 시민으로서 저는 혁신 교육의 지난 10년 역사를 자랑스럽게 기억하겠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0~22대 서울특별시교육감
조희연 드림

 

 

김민수 기자 eduwatchdo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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