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임태희 교육감은 경기도와 기초지자체가 분담하고 있는 학교 무상급식비 중에서 인건비 부분을 2026년까지 교육청이 더 부담하는 것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 도청, 31개 지자체가 상호 합의에 의해 지난 14년간 유지했던 분담비율이 변경되게 된다.
그동안 세수 부족에 따른 경기도 내 기초지자체의 재정 악화로 인하여 급식비 분담비율 조정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이번에 임태희 교육감은 학교급식경비 분담 비율 조정을 요청하는 기초지자체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한 셈이다.
학교급식 경비는 식품비, 운영비, 인건비로 구성되어 있다. 경기도의 경우 인건비 중 일부를 분담액에 넣어 경기도와 지자체가 분담해 왔다. 이번에 따로 분담하던 인건비도 지자체 분담항목에서 제외하여 도교육청이 전액 부담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결정으로 경기도교육청은 1,130억 원의 급식비를 추가 부담하게 되는데,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2025년과 2026년으로 나누어 순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