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이사 사학재단의 정상화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가 지난 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되었다. 국민의힘 김용태 국회의원, 정성국 국회의원, 한국사학법인연합회,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가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행사에서는 사립학교 임시이사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발표 세션에서, 이명웅 변호사는 현행 임시이사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교육청과 교육감의 자의적 판단으로 임시이사 파견이 가능하며, 임시이사 해제 후 정이사 전환 시 '의견 청취' 형태로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개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일부 사학비리를 근거로 전체 사학을 규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사학의 자주성과 정통성은 정관만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설립자의 유지를 잇는 후임 이사진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며, 사학의 실질적인 정상화를 위해 "현행 사립학교법은 위헌 소지가 다분하지만 헌재는 최소 기준을 만족하는지를 심판하는 곳이기 때문에, 최선의 기준을 향해 국회와 시민단체가 협력하여 법적·제도적 정비를 해 나가야 한다"고 하였다.
이어서 김정욱 국가교육국민감시단 사무총장은 충암학원 사례를 들어 임시이사 제도의 문제점을 설명했다. 그는 "2015년 교감 막말 사건을 계기로 임시이사 체제에 돌입했으나, 허위 감사 결과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 승소에도 불구하고 학교 구조가 변경되었다"고 밝혔다. 덧붙여 "충암학원은 특수한 사례로, 비리가 전혀 없었음에도 조직적인 개입으로 학교와 법인의 주인이 강탈당한 사건"이라며 국회와 교육관계자들이 충암학원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고 위기 의식을 느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태일 전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은 상지대학교 사례를 통해 임시이사 제도의 부작용을 지적했다. 그는 "1993년 임시이사 파견 이후 대학의 몰락의 길로 접어들었으며, 현 국가교육위원회 위원 정대화가 상지대 재직시절 공영형 사립대학을 추진하고 학교 재정이 충분치 않음에도 교수를 대거 채용하는 등으로 인해 더이상 회복할 수 없을 만큼 재정이 악화되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사립학교의 건학이념 실현에 도움을 주기는 커녕, 돈주머니로 여기는 모습이 안타깝다"며, 작금의 상황은 "감기에 걸려 병원에 갔더니, (갑자기) 뇌사 판정을 받고 장기 기증까지 하게 된 상황이나 마찬가지"라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토론자들은 사립학교의 자주성과 공공성 사이의 균형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이명희 교수는 "사학이 먼저 법인 차원의 노력을 해야 하며, 특히 이사진의 교육전문성과 정치중립성, 교육자주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개방이사의 역할과 의무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는데, 1. 건학이념을 널리 알릴 의무와 2. 법인(정이사)의 견제 역할을 주문했다. 함승수 교수는 "법리적인 측면도 중요하지만, 법감정도 무시할 수 없다"며, "학교의 자율적 운영을 보장하되 운영투명성, 재정건정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 개방이사 대신 개방감사 제도를 도입하여 법감정 측면에서 시민의 지지를 얻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연취현 변호사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중립성과 독립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다양한 측면에서 구체적인 제도적 개선 예시를 들어 그 필요성을 강조했다.
토론회 참가자들은 사립학교의 자율성 확대와 함께 사회적 책무 강화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또한 임시이사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사학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와 자율적 개혁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사립학교 임시이사 제도의 개선 필요성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으며, 향후 관련 법령 개정 및 정책 수립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 토론회 자료집은 첨부문서에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