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지난 6일 국회에 나와 최근 직무 배제 조치된 선관위 채용 특혜 입사자 10명을 정상 근무하게 방치하다 여론의 뭇매를 맞고 나서야 이들을 수사 의뢰하겠단 입장을 내놨다.
부산시교육청 9급 공무원 임용시험에서 합격 통보를 받았지만 채용비리 입사자에 밀려 최종 탈락한 응시생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례도 있을 정도다.
'아빠 찬스' 몰랐어도 해고가 정당하다는 판례도 있다. 대법원은 2020년 8월 채용비리 입사자를 직권면직 처리한 강원랜드 조치가 정당하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채용비리 입사자가 채용 청탁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도 부정행위에 의한 입사로 볼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원심에선 "(지원자 자신이) 부정행위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해도 공정하게 선발된 자로 평가될 수 없는 경우엔 그 역시 부정행위에 의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선발 절차가 정상 진행됐다면 합격할 수 없었지만 자기소개서 점수 상향 조정 등으로 합격한 것은 내부 청탁 대상자로 관리됐기 때문"이라며 "비록 (당사자가) 추천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다고 해도, 청탁으로 인해 이뤄진 부정행위 이익을 받아 불공정하게 선발된 이상 부정사실이 발견됐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채용 비리 당사자의 “몰랐다”는 말만 믿고 판결한 것은 잘못된 판결이라는 의미다.
과연. 아빠찬스의 대한민국 채용 비리 담사자가 “자신은 못랐다”는 말에 국민이 납듯을 할까? 참 파렴치한 사람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