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한다고 직원이 3천명? 1급이 전체평균 24배? 법률 최고전문가 대법관 나리 뭐하고 계셨나? 사과성명이 면죄부? 그것도 대리발표 하고 끝? 남에겐 추상 판결, 제 식구들은 감싸기 급급그런 비리 눈감아준 댓가는 무엇?그럴줄 몰랐다고?그럼, 당신은 최고 무능력자! 제 식구 인사관리가 범죄 투성이인줄 알았다면, 선관위장 겸직하는 대법관도 공범. 몰랐다면, 무능의 극치. 공범인지 무능인지도 아리송한 대법관이 지휘하는 선거관리를 믿으라고? 지나가는 개가 하품한다.
선관위의 ‘헌법기관’ 지위를 박탈해야 하는 이유
지난 10여년간 선관위의 총 291 차례에 걸친 모든 경력직 공무원채용에서 약 1,200 건의 비리·부정 이 있었음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 밝혀졌다. 선관위가 윗물·아랫물 할 것 없이 지연(地緣)과 직연(職緣)을 악용해 상상을 초월하는 고위직 자녀·친인척 채용 비리 를 저질러온 것이다.
선관위는 1960년 3.15 부정선거 여파로 정권 주도의 부정선거를 막기 위해 제 3차 개정헌법에 헌법기관으로 지정됐다. 그후 선관위가 선거·정당·정치자금 관련 업무를 관장하며 무소불위의 절대권력을 행사 하면서 속칭《마피아 패밀리 / 가족 회사》로 타락했다.
현대판 ‘음서제(蔭敍制)’는 비판이 나올 만하다. 선관위의 복무기강 해이도 가공할 수준이다. 선거 때마다 전국의 지자체 공무원들이 선거사무에 동원되지만, 막상 선거관리가 고유업무인 선관위는 휴직자가 급증 하고, 그 결원을 친인척으로 채우는 비리 를 저질러왔다.
총직원 수 2,985명의 선관위 에 ①1급직원이 21명 으로 대법원 1명, 헌법재판소 2명, 국세청 4명에 비해 월등히 많고, ②정원 대비 1급직원 비율 (0.71%)도 전체 중앙행정기관(0.03%)의 24배에 달한다.
헌법개정시 선관위의 헌법기관 지위 관련 조항을 개정해야 마땅하다.
#중앙선관위 #1급직원 #대법원 #음서제 #노태악 #패밀리 #부정선거 #지연 #직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