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교육부장관, 교육부와 교육청 합동으로 "유치원 폐원 대비 철저한 대응체계" 회의

현행법으로 사립유치원은 개인사업자로 폐업과 휴업은 신고만으로 가능.

2018.10.30 1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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