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교육감, "공수처에 이첩된지 6개월 만에 첫 공식 소환"

감사원, '조 교육감이 독단으로 강행한 특별채용은 국가공무원법 위반'

2021.07.29 05:14:10
스팸방지
0 / 300
PC버전으로 보기

교육앤시민 |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57길 4, 9-401 (서초동, 강남부속상가 4층) 발행인 김진성 | 편집인 김호월 | 전화번호 070-4323-1467 | 팩스 02-588-7982 | e-mail vibecritique@gmail.com Copyright 교육앤시민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