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2024년 교육대학교 교사임용고시 합격율 대학 2022년 2023년 2024년 졸업생 합격자 합격율 졸업생 합격자 합격율 졸업생 합격자 합격율 공주교대 376 211 56.1 344 182 52.9 314 158 50.3 경인교대 682 336 49.3 618 383 62.0 615 261 42.4 광주교대 338 181 53.6 311 171 55.0 314 157 50.0 대구교대 396 235 59.3 376 209 55.6 265 201 75.8 부산교대 378 200 52.9 369 179 48.5 346 173 50.0 서울교대 395 228 57.7 354 200 56.5 353 204 57.8 전주교대 311 162 52.1 271 146 53.9 272 144 5
- 공공도서관 음란도서 비치는 표현의 자유와 다양성을 가장한 반(反)교육적인 행위에 불과 - 최소한의 윤리와 도덕성조차 유지하지 못하는 허울뿐인 자기검열이라면 법과 기준으로 처벌과 간섭을 받아야 할 것 - 표현의 자유라는 핑계로 건전한 성적 가치관이 형성되기 전인 학생들에게 음란 도서가 노출되는 것은 기필코 막아야 - 교육의 다양성을 빙자한 음란도서가 학교도서관으로 침투하는 것은 막아야 하며, 이를 방치하는 것은 교육자로서 직무 유기 지난달 간행물윤리위원회는 학부모와 시민단체가 문제를 제기한 초·중·고 성교육 도서에 대해 유해성 심의를 진행하고 유해성이 없다는 최종 결론을 내렸다. 이에 경기도 학부모 단체연합과 전국 17개 지역의 71개 학부모 단체는 '부적절 성교육 도서에 대한 간행물윤리위원회 심의 결과'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학부모단체는 해당 도서들이 학생들에게 성적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간행물윤리위원회의 결정을 찬성하는 도서관 협회 등에서는 학부모단체의 퇴출 주장은 지나친 시대착오적 ‘검열행위’이며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지 않고 있다고 항변하고 있다. 이에 간행물의 올바른 방향성에 대한 대한민국교원조합(이하 ‘대
데오럭스교육그룹과 리박스쿨에서 늘봄학교 강사 육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4월 17일부터 5일동안 실시한다. 교육과목은 교육부가 제시한 프로그램을 기초로 관련 전문가가 강의하며, 오프라인 수업과 온라인 줌 수업을 병행한다.
신학기를 맞아 4일부터 맞벌이 부부를 위한 ‘늘봄학교’ 제도가 시작됐지만 서울의 대다수 학부모는 울상을 짓고 있다. 서울 초등학교의 늘봄학교 시행률은 6%대에 그쳐 사실상 혜택을 누릴 수 없기 때문이다. 늘봄학교는 희망하는 초등학생에 대해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학교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머물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전국 2741개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를 도입했지만 서울에서는 초등학교 606개 가운데 38개교(6.3%)만 늘봄학교를 시행하고 있다. 신입생 학부모들은 ‘방과후학교’를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방과후학교는 1학년이 모두 참여 가능한 늘봄학교와 달리 입학생 일부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맞벌이부부 A(38)씨는 “늘봄학교에 참여하지 않아 대신 방과후학교를 신청했는데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이다”며 “늘봄학교를 하는 초등학교에 가려면 이사할 수밖에 없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선택지”라고 했다. 맞벌이를 하는 K(40)씨도 “첫째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이어서 우리 부부는 퇴근 시간까지 방과후학교, 돌봄교육, 사교육 세 가지를 모두 이용해왔다”며 “둘째는 방과후학교와 돌봄교육을 신청해뒀지만, 인원이 제한돼 있어 떨어질까 봐 머리가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종태 의원(국민의힘, 강동2)은 “사학법인이 부담해야 할 법정 고용부담금을 학교에 할당하여 납부케 한 불법사례가 적발되었다”며, “지난 5년간 약 55억 원의 교비가 법인의 법정부담금 납부에 쓰인 것은 놀랍고도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장애인고용촉진법에 의하면 학교법인은 장애인 의무고용비율(3.1%)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대신 고용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사립학교 교직원 채용은 학교법인의 권한이어서 고용부담금 역시 학교법인이 내야 하는 법정부담금에 속한다. 이종태 의원실 요구자료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 산하 사학법인들 중에 자신들이 법인회계에서 부담해야 할 고용부담금을 학교에 할당하여 교비에서 납부하도록 한 사실이 드러났고, 지난 5년간 총 55억 원 규모의 교비가 법인회계로 빼돌려진 불법이 밝혀졌다. 이 의원은 “배임에 해당할 수 있는 수십억 대 불법이 사립학교에 일상화되었음에도 이를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가 시의원 요구자료에 의해 밝혀진다는 것이 부끄럽기 그지없다”며 “학생들에게 쓰여야 할 교비가 법인이 부담해야 할 법정부담금으로 빠져나간 비리를 방치해온 무능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시민들의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고 규탄하였다.
28일 서울시의회 별관 제2 회의장에서 '함께행복늘봄봉사단'(이하 함께행복) 창립출범식이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번 창립 출범식은 제1부 축사, 2부 주제발표 3부 ‘함께행복교육봉사단’ 창립 선언문, ‘늘봄행복이’의 다짐 및 봉사단 소개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축사에서 천세영교수(전 충남대 교육학과, 전 대통령실 교육과학문화수석실 교육비서관)는 "늘봄학교는 대한민국교육의 최종 병기가 될 것이며 나아가서는 대한민국이 21세기 인류 세계를 구원해 내는 최강의 무기일 것입니다. 오직 대한민국만이 앞장설 수 있는 유일무이한 수단이고 첩경임도 확신한다"고 하면서 "현재의 강국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은 지난 70여 년간에 대한민국만이 교육 혁명을 완수하였기에 가능했을 뿐이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이숙자 위원장(기획경제위원회)은 "최근 우리나라의 가장 큰 화두중 하나가 저출생 문제입니다.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나라의 미래가 없다"고 하면서 "당초 계획보다 전면 시행 시점이 빨라지면서 일부 학교와 교사들이 업무량증가, 준비부족 등을 우려하고, 지방공무원들은 자신들에게 업무가 넘어올까 걱정을 하며, 언론에서 부정적인 뉴스를 보도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하면서 이
바른사회시민회의 논평 2월 20일 정부가 추진하는 늘봄학교에 대한 논평을 발표하였다. 이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아래와 같다 "늘봄학교는 반드시 성공해야 할 정책이다." 교육부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을 통해 올해 1학기 늘봄학교 운영 신청학교를 취합한 결과, 전체 6175개의 44.3%인 2741개교가 신청했다고 밝혔다(2.18). 부산(304개교)과 전남(425개교)은 지역 내 학교 모두가 참여했지만, 서울은 608개교 중 38개교(6.3%)가 신청하는 데 그쳤다. 시·도교육청에 따라 다소 편차가 있을 수 있지만 유독 서울에서 현저히 적은 신청 결과는 다른 요인이 개입된 결과가 아닌지 우려스럽다. 혹시나 늘봄학교 운영을 전면 실시하는 2학기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면 안 될 것이다. 늘봄학교 운영 부실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의 몫이기에 더 우려된다. 그간의 여론조사를 보면 학부모들은 물론 국민들도 늘봄학교에 대한 기대가 크고 이를 반드시 필요한 정책으로 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난 2월 10일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공개한 '2023년 교육 여론조사'(KEDI POLL 2023)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교육개혁
서울시교육청은 총선을 앞두고 2월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치적 중립을 준수할 것임을 공표하였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국회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국회의원 의원실이 의정활동시스템을 통해 요청하는 공식적인 의정활동 요구에 협조하고 있다."며 "국회의원 및 시의원의 설문조사 협조 요청은 의정활동시스템 또는 공문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동일하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 보도자료의 전문은 아래와 같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국회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국회의원 의원실이 의정활동시스템을 통해 요청하는 공식적인 의정활동 요구에 협조하고 있다. 국회의원 및 시의원의 설문조사 협조 요청은 의정활동시스템 또는 공문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동일하다. 이번 국회의원의 ‘의대정원 증원’ 관련 설문 협조 요청의 경우는 확인된 바에 의하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많은 교육청이 국회의원의 요청에 협조하여 설문조사에 대해 학교에 안내하였다. 협조한 시·도 교육감의 정치적 성향은 일치하지 않는다. 추가로 오늘 조선일보에 보도([단독] 서울교육청, 민주당 의원 설문조사 25건 대행)된 내용 중 ‘尹 수능 발언’과 관련
공수처 설립 제1호 사건인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혐의(직권남용)를 받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조 교육감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죄가 확정돼 퇴직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교사 등 5명을 2018년 특별채용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사실상 채용을 내정하고도 공개·경쟁 시험인 것처럼 특채를 진행, 일부 심사위원에게 특정 대상자에게 고득점을 달라는 의사를 전달하는 등 교육자로서는 행해서 않될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우수)는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과 그의 전직 비서실장 A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조 교육감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교원은 신분이 보장되며 근무가 예정된 공무원으로, 그 채용 절차는 투명하고 공정해야 할 뿐만 아니라, 국민에게 외견상으로도 공정하게 보여야 한다"며 "하지만 피고인 조희연이 3선에 성공한 직후 전교조의 핵심 요구사항을 수용한 이 사건 특별채용은 임용권자의
2025학년도부터 일반고로 일괄 전환키로 했던 문재인 정부의 자사고·외고·국제고 폐지 정책이 윤석열 정부에서 전면 백지화 되었다. 교육부는 1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설립근거를 현행대로 유지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는 고교교육체계를 일원화키로 하고 자사고·외고·국제고를 2025학년도부터 일반고로 일괄전환하는 시행령을 개정했었다. 문재인 정부는 2025년도에 전면 도입키로 한 고교학점제에 맞추어 자사고 등의 일반고 전환을 통해 고교교육체제를 일원화하여 평등교육을 실현하고 사교육을 억제하겠다고 했었다. 보수성향의 교육시민단체인 기회평등학부모연대 김정욱 대표는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자사고 폐지가 사교육을 줄일 것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 목표는 사실과 거리가 멀다"며, "학부모들은 오히려 자사고에 보내면 학교에 모든 것을 맡기기 때문에 사교육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한다. 이번 조치는 학부모의 교육선택권을 존중한 바른 방향의 결정"이라고 밝혔다.
2018년 전교조 출신 해직교사 4명을 특별채용하면서 권한을 남용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13부(부장판사 김우수 김진하 이인수)는 18일 오후 2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의 혐의를 받는 조 교육감의 선고기일을 연다. 조 교육감은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해직교사 4명 등 총 5명을 부당한 방법으로 특별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동 사건의 1심 재판부는 위법성을 인정하여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조 교육감은 당시 위법성을 인지하지 못했었다며, 해직교사 복직이 교육계의 화합과 개혁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였음을 주장하며 선처를 재판부에 요구한 것으로 전해진다. 교육계에 따르면 178개 교원단체의 연합을 대표하는 국제교육연맹이 이번 사건의 원인이 되었던 교사들의 해직사태가 부당한 것이었다며 이를 원상회복한 조 교육감의 조치를 선처할 것을 호소하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였다. 그 외에도 해외지식인 124명, 서울지역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원 100여명도 선처를 촉구하고 나섰다. 18일 당선무효형이 선고될 경우 조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