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장관 최교진)는 7월 28일(화) ‘2026학년도 지방대학의 지역인재* 의무선발 결과’를 발표한다. * ‘지역인재’란 해당 대학이 소재한 권역의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및 대학 졸업자를 의미 이번 발표는 2023학년도에 관련 제도가 도입된 이후 선발 결과를 공개하는 첫 사례이다. 교육부는 앞으로 매년 선발 현황을 점검·공개해 제도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대학의 자율적 이행을 뒷받침해 나갈 계획이다. 지역인재 의무선발 제도 1 지역인재 선발 의무화 ▸의·치·한·약학대학 : 40%, 강원·제주 20%, ▸간호대학 : 30%, 강원·제주 15% ▸전문대학원 : 법학(15%, 강원 10%, 제주 5%), 치의학(20%, 강원 10%, 제주 5%), 한의학(20%) 2 저소득층 지역인재 선발 의무화 ▸ 모집인원 50명당 1명 선발 (최소인원 : 50명 이하 1명, 최대인원 : 5명) < 권역의 범위> 1) 충청권 대전, 세종, 충남, 충북 4) 부산·울산·경남권 부산, 울산, 경남 2) 호남권 전남광주, 전북 5) 강원권 강원 3) 대구·경북권 대구, 경북 6) 제주권 제주 ※ 대학의 의무 이행여부는 전형 운영 여부 또는 계획이 아닌 최종적인 ‘선발결과’로 판단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지방대학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의약계열(의학, 치의학, 한의학, 약학, 간호학) 및 전문대학원(법학, 의학, 치의학, 한의학)의 신입생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지역인재로 선발하는 1‘지역인재 의무선발’과, 2‘저소득층 지역인재 의무선발’ 적용을 받는다. 동 제도는 지역인재의 입학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2023학년도부터 시행되었다. [ 2026년 의과대학 지역인재 선발 현황 ] 구분 전체 입학생 수(명) 지역인재 선발 결과(명) 지역인재 비율(%) 지방대 의대(26교) 2,079 1,234(저소득층 48명 포함) 59.4 다만, 지역인재 의무선발 대상 26개 대학 중 2개 대학(7.7%), 저소득층 지역인재 의무선발은 4개 대학(15.4%)이 법상 의무선발 비율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 의과대학의 의무선발 준수 현황 ] 구분 미준수대학/전체대학(개) 구분 미준수대학/전체대학(개) 지역인재 의무선발 2/26 저소득층 지역인재 의무선발 4/26 의과대학을 제외한 기타 계열(치의학, 한의학, 약학, 간호학, 전문대학원)에서는 지역인재 의무선발 결과 대상 204개 학과 중 14개 학과(6.9%), 저소득층 지역인재 의무선발 대상 193개 학과 중 28개 학과(14.5%)가 법상 의무선발 인원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 의대 外 계열의 의무선발 준수 현황 ] 구분 계 열 미준수학과/전체학과(개) 계 열 미준수학과/전체학과(개) 지역인재 의무선발 한의학 1/9 간호학(전문대 포함) 12/152 치의학 0/6 한의학전문대학원 0/1 약학 0/21 치의학전문대학원 0/2 한약학 0/2 법학전문대학원 1/11 저소득층 지역인재 의무선발 한의학 3/9 간호학(전문대 포함) 21/152 치의학 2/6 한의학전문대학원 0/1 약학 1/21 치의학전문대학원 1/2 한약학 0/2 법학전문대학원 법정 의무 없음 이러한 미준수의 배경을 파악한 결과, 일부 대학의 제도 이행 노력이 부족했던 측면과 함께 제도 자체의 구조적 어려움이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 제도는 ‘선발계획’을 기준으로 의무를 부과하는 여타 특별전형과 달리, ‘선발결과’를 기준으로 의무 준수 여부를 판단한다. 이에 따라 합격자의 등록 포기, 수능 최저학력기준 미충족에 따른 결원 등 대학의 의무 이행에 불확실성이 일부 존재했다. 또한, 일부 지역과 학과는 지리적 위치 및 학과의 특성상 학생 모집에서 상대적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부는 선발의무를 준수하지 못한 대학으로부터 보완계획을 제출받아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계열·지역별로 의무 미준수 원인을 세밀히 분석하여 제도개선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