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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서울시의원 ... "서울특별시 행정1·2 부시장 임명할 때 인사청문회 한다"

서울시의회 최호정 의원(국민의힘 대표의원, 서초4)은 30일, 지방자치법 제47조의2 신설로 확대된 인사청문회 대상을 명시한「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발의했다. 그동안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근거 법령 미비로 인하여 2015년과 2017년 두 차례에 걸쳐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의회 간 인사청문회 실시 협약’ 체결로 인사청문회를 진행해 왔다. 이번 두 건의 조례안 발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하는 정무직 국가공무원인 행정부시장, 산하기관장 등의 인사청문회 근거를 조례에 두게 한 「지방자치법」시행을 앞두고 추진하는 것이다.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9월 22일부터 시행되며,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로는 최초로 행정1부시장, 행정2부시장이 인사청문회 대상이 된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공무원인 행정부시장과는 달리 지방공무원인 정무부시장은 제외된다. 또한, 「지방공기업법」 제49조와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사장과 지방공단 이사장을 비롯해,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전단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기관장

김정은 싫어할 '가짜뉴스' 잡겠다고 '국민 혈세' 펑펑 쓰는 文 정부

북녘 관련 '가짜뉴스' 막으려면… 북녘에서 '언론의 자유' 흐르게 하면 돼

“김정은은 비핵화(非核化) 의지가 없다. 결코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수년 전부터 이 나라에서 널리 전파된 대표적 ‘가짜뉴스’일 것이다. 특히, 문주주의자(文主主義者)들과 평화주의자(平和主義者)들 사이에서는 분명하고 확실하게 그렇다. 더구나 이런 유(類)의 기사나 논평 등은 ‘가짜뉴스’ 이전에 우선 괘씸죄에 걸리고도 남는다. ‘김정은’이 뭔가 ‘김정은’이... 동네 돼지새끼를 부르는 것도 아니고. ‘김정은 국무위원장님’까지는 안 되더라도 ‘국무위원장’이라고는 적어줘야 하는 것 아닌가. 그리고... 그 ‘위원장님’을 ‘직접 알현(謁見)’하신 높으신 양반네들이 한결같이 “비핵화(非核化) 의지를 갖고 계시다”고 수차에 걸쳐 강조했질 않는가 말이다. 그런데도 양키나라 반북(反北)·반평화(反平和) 호전광(好戰狂)들이 흘리는 음모론을 이 나라 기레기들과 유튜버들이 검증 없이 널리 퍼뜨려왔다. 그 ‘위원장님’의 말씀과 의중을 직접 듣지도, 보지도, 취재하지도 않은 채... 그렇다면, 북녘에 관한 정확한 ‘진짜뉴스’는 어떠해야 하는가. 짐작컨대, 다음과 같은 기조(基調)하에서 제작·배포되어야만 제대로이지 싶다. “지상낙원(地上樂園)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김정

짜파구리와 아카펠라, 그리고 미안(?)... 이쯤 되면 놀리는 거죠?

‘국민’ 생명과 직결된 상황에서 생긴 일들.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미심쩍다는 지적이…

지난 일들을 일일이 기억하고 살 수는 없다. ‘인간은 망각(忘却)의 동물’이라고도 했다. 그러나 무려 7개월여가 지났음에도 눈에 선한 사진 한 컷이 있다. 주위에 많은 이들도 그렇다고 했다. ‘우한폐렴’(武漢肺炎)으로 이 나라에서 ‘또 사망자’가 발생했던 지난 2월 어느 날... 그 무슨 ‘기생충’ 파티에서 ‘짜파구리’를 맛나게 드신 후, 얼굴 찢어지고 목이 젖혀질 정도로 큰 웃음을 짓는 사진이 돌아다녔다. 그날 이후에 현재까지 자랑은 뻔질나게 해대고 있다. 그 무슨 ‘K-방역’을 주어 섬기시면서... 하지만 그 돌림병으로 잃은 390여 목숨들에 대해서는 한마디 애도의 표시도 없었던 걸로 기억된다. 당연하다고? 저잣거리에서는 이렇게 수군거린단다. “자랑질에 아무 도움이 되질 않지. 더군다나 죽은 자는 ‘표’(票)가 될 수 없고말고...” 그리고 엊그제 아무개 신문의 기사 토막들이다. “문 대통령은 공무원이 실종된 지난 22일 오후 6시 30분 첫 서면 보고를 받았다... 총격이나 시신 훼손은 확인되지 않은 시점이었다... 군은 4시간 뒤인 22일 밤 10시 30분 총격 및 시신훼손을 청와대에 보고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23일 오전 8시 30분 첫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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