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4월6일 개학대비 원격수업 운영 기준안 발표...그러나 “현장에선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지배적...”

  • 등록 2020.03.28 11: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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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확보와 기자재 및 전문인원 부족으로 각 교육청과 학교 현장에서는 망연자실....

 

"실제로, 학교 현장은 4월 6일 개학 준비 전혀 안 돼... 지금부터 준비해도 6월쯤 가능(?)"

 

교육부(유은혜 장관)는 27일 개학(휴업 종료) 이후 교실 수업이 불가능한 경우를 대비해, 원격수업을 통한 학습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격수업 운영 기준안’을 마련하고 발표하여, 4월 6일 개학의 재차 연기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 기준안을 바탕으로, 원격수업에 관한 교육과정의 운영, 수업 방법 등에 대해 시도교육청은 세부운영지침을 마련하고, 학교는 원격수업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원격수업의 운영 방식은 학교와 학생의 여건에 따라 △실시간 쌍방향 수업, △콘텐츠 활용 중심 수업, △과제 수행 중심 수업, △그 밖에 교육감ㆍ학교장이 인정하는 수업 등으로 다양하게 할 수 있다. 이때 학교는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단위수업시간’에 준하는 적정 학습량을 확보하고, 학습 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과의 핵심개념을 중심으로 학습 내용을 제공한다고 한다.

 

출결 및 평가는 ‘원격수업 운영 기준안’과 시도교육청 지침에 따라 처리하여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하였다. 출결 처리 업무는 학교 여건이나 상황에 따라 실시간으로 처리하거나 수업 이후에 처리할 수도 있다. 평가는 출석 수업이 재개된 후 원격 및 출석 수업의 학습 내용을 토대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각 급 학교에서 원격수업을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상담을 지원하고, 교원을 대상으로 연수를 하는 등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원격수업 운영을 위한 지침과 안내서 제공, 1대1 원격지원 서비스 ‘교사온(溫)’ 운영 등으로 원격수업이 실제로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는다. 한편, 장애학생, 초등 저학년처럼 원격수업 참여가 어려운 학생에게는 개별학습을 할 수 있도록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학부모 상담 등의 방법으로 촘촘하게 지원하여, 모든 학생에게 질 높은 원격수업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고 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원격수업을 본격적으로 도입하여 코로나19로 인한 학습 공백의 장기화에 대비할 것이며, 이를 계기로 학생의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을 함양하고 온ㆍ오프라인 혼합형 수업(블렌디드 러닝)을 확산하는 등 우리 교육이 미래 교육으로 한 단계 도약하도록 지원하겠다.”라고 하였다.

 

"현재 지침으로는 4월 6일 개학할 수 없어... 예산과 실행 시점 다시 면밀히 준비해야"

 

교육전문가에 의하면, “정상적인 이-런닝(e-learning)을 하기 위해서는 서버 증설, 동영상 편집 시설, 촬영장비 구입(카메라 및 삼각대), 용량다운 소트트웨어 기술 및 전문가 확보, 촬영·편집 전문가, CG 전문가, 교사들의 영상 강의 훈련 등 갖추어야 할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하며, 관련 예산은 물론 충분한 시간(약 1~2개월)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어 “이에 대한 충분한 준비 없이 실행한다면, 기존 대학에서 문제된 인터넷 강의의 문제점이 고스란히 초·중·고 학교 현장에서 나타날 확률이 거의 100% 에 가깝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교육부가 이러한 준비사항에 대한 예산 확보 및 구체적인 매뉴얼 없이 단순한 지침으로 각 일선 교육청과 학교로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무책임한 교육행정의 표본이 될 수밖에 없으며, 현장 실무 경력도 없는 교육부 공무원만의 회의로만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현재 이런닝을 실현하고 있는 각 인터넷 강의 회사(대형 학원 상장사)의 전문가를 초빙해 세밀한 자문 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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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월 기자 gimhowol@goog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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