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토지 공개념 신호탄 되나?

  • 등록 2020.05.06 07: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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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 개발시 학교용지를 강제도 국민에게 부담 시켜...위헌 소지 논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4월 29일(수)에 열린 제377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과「한국사학진흥재단법」의 일부개정 법안이 의결되었다고 발표했다.

 

이번 본 회의를 통과한 2개 법안 중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을 통해 개발사업에 따른 학교용지 조성 및 경비 부담의 대상으로 공립 유치원이 추가되어 택지 개발 등에 따른 유치원 설립이 보다 확대 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다양한 개발사업에 대응하여 학교 설립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교용지법이 적용되는 개발사업 대상을 확대하여 현행화하고, 개발사업자가 사업계획을 위반하여 학교용지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 교육감이 공사 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범위도 확대하였다.

 

이는 사업계획 시 기존 대법원 판시에도 반하는 것으로 학교용지 확보를 "국회가 국민에게 부담시켜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재산권 보장을 훼손시킨다」"는 비판도 있다. 

 

또한,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가구 수’를 ‘세대 수’로 변경하여 개발사업자의 부담을  높힌 것도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안은 한국사학진흥재단(이사장 지병문)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숙사 사업의 국·공유지 장기 무상 사용허가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다. 무상 사용 기간은 30년 이내로 하며, 필요시 1회 갱신할 수 있어 최대 60년동안 국·공유지를 무상으로 기숙사 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즉 60년 사용했을 경우 그 기숙사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지 않아 향후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김호월 기자 gimhowol@goog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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