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토지 공개념 신호탄 되나?

택지 개발시 학교용지를 강제도 국민에게 부담 시켜...위헌 소지 논란

2020.05.06 07:11:04
PC버전으로 보기

교육앤시민 |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57길 4, 9-401 (서초동, 강남부속상가 4층) 발행인 김진성 | 편집인 김호월 | 전화번호 070-4323-1467 | 팩스 02-588-7982 | e-mail vibecritique@gmail.com Copyright 교육앤시민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