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서울교육에 공백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달라"

  • 등록 2024.09.03 07:4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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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66조는 '(교육)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금지'

최호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교육감 궐위로 권한대행 체제로 들어간 서울시교육청을 방문, 설세훈 교육감 권한대행을 만나 서울교육에 공백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최 의장은 “늘봄학교 전면 확대, 딥페이크 등 학생과 학교 안전, 11월 수능, 문해력·수리력 진단검사 등 당면한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며 “교육감 부재를 이유로 미룰 수도 미뤄서도 안 되는 과제들인 만큼 꼼꼼히 챙기고 언제든지 필요하면 의회에 협조 요청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최 의장은 조희연 전 교육감 대법원 최종 판결을 앞두고 교육장, 교장 등 157명의 교육공무원이 집단 성명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공무원의 집단행동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위반임을 지적하면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들이 직위와 이름을 걸고 집단 성명을 발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진상을 파악하고 의회에 보고해달라”고 말했다.

설세훈 권한대행은 “학교 현장에서 안전 문제 등 어떤 문제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면서 “집단 성명과 관련한 사안은 서울시교육청도 무겁게 바라보고 있다. 사실관계를 파악 중으로 적절한 조처를 하겠다”고 답했다.

국가공무원법 제66조는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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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월 기자 gimhowol@goog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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