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서울교육에 공백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달라"

국가공무원법 제66조는 '(교육)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금지'

2024.09.03 07:4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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