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와 일반고 '중복지원금지' 시행령은 위헌, '동시선발' 조항은 합헌

'이중지원금지' 조항은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판정.
'자사고후기선발' 조항은 합헌4 대 위헌 5 , 정족수 6인 못미쳐.
고입 재수위험에 따른 지원 회피로 자사고 고사시키려던 교육부 의도에 제동걸려..

2019.04.12 07:5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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