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사정관, "4촌 이내의 응시생 입학사정할 수 없다"

대학입시에 관련되어 있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공표

2019.10.27 11:27:12
PC버전으로 보기

교육앤시민 |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57길 4, 9-401 (서초동, 강남부속상가 4층) 발행인 김진성 | 편집인 김호월 | 전화번호 070-4323-1467 | 팩스 02-588-7982 | e-mail vibecritique@gmail.com Copyright 교육앤시민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