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서울시교육청의 배재고, 세화고의 자사고 지정취소 위법"이라 판결

헌법에 규정된 '소급불적용원칙'도지키지 않은 무리한 재량권 남용이라는 지적.

2021.02.19 15:19:49
PC버전으로 보기

교육앤시민 |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57길 4, 9-401 (서초동, 강남부속상가 4층) 발행인 김진성 | 편집인 김호월 | 전화번호 070-4323-1467 | 팩스 02-588-7982 | e-mail vibecritique@gmail.com Copyright 교육앤시민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