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의 '학생인권영향평가'도입용 연구용역보고서 문제점 매우 심각...

  • 등록 2019.08.23 12:5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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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설문 조사, 통계적으로 타당성과 신뢰도 모두 '사용불가' 수준

 

지난 9일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학생인권영향평가 평가지침 용역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연구는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인권종합계획(2018~2020)의 이행을 위해 학생인권을 보장하고 인권 친화적 행정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학생인권영향평가제도의 틀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했다.

 

구체적으로 첫째, 인권영향평가제도에 대해 검토하고 둘째,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영향평가의 원칙을 수립하고 셋째,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영향평가의 운영 방안을 제시하고 넷째, 제도 정착을 위한 제언을 도출한다.” 등 4개의 용역보고서 용도를 제시했다. ,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용역보고서를 기초로 학생인권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용역보고서에서 사용된 학생들에 대한 설문 조사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용역보고서 결과를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기초로 정책에 반영해서는 안 된다는 교육전문가의 지적이다. 

 

최소 표본 수가 있어야 계량적 통계분석을 할 수 있다. 표본 수가 절대적으로 작으면 연구조사 타당도와 신뢰도가 떨어져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된다.

 

용역연구에 이용된 설문조사는 서울시교육청 학생회 임원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조사와 학생인권교육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학생 참여단을 대상으로 오프라인 조사를 병행 실시했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학생은 모두 49명이었으며, 초등학교 저학년(1~3학년)은 없었고, 초등학교 고학년(4~6학년)11(22.4%), 중학생이 20(40.8%), 고등학생이 18(36.7%)이었으며, 남자 27명, 여자 21명 무응답 1명이었다.

 

49명의 샘플 수로는 어떠한 통계분석을 할 수 없으며, 분석 결과 타당성과 신뢰도가 떨어져 역시 사용할 수 없다. 그 이유는 학생별 구분이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생, 고교생이고, 성별로 구분하였기에 조사 샘플수는 최소 180명이 되어야 통계분석을 할 수 있고 타당성도 보장받기 때문이다.

 

통계학 기초이론인 중심극한정리(CLT: Central Limited Theorem)에서 계량적 통계분석을 위한 최소 표본 수는 각 셀 당 사례수가 30명이 넘어야 된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CLT에 의한 계량적 통계 분석 최소 샘플 수 예시)

 

 

초등학고 고학년

중학생

고교생

남자

30

30

30

90

여자

30

30

30

90

60

60

60

180

 

 

 

 

 

 

 

 

 

 

 

 

 

 

설문지 작성의 가장 기초이론은 한 설문에 한 개념만 포함되어야 한다.’ 그러나...

 

설문 내용은 학생인권의 중요영역, 인권 침해 경험, 「학생인권영향평가」제도에 대한 인식 및 의견 수집으로 5점 리커트 척도 또는 주관식으로 구성하여 실시했다. 설문 내용은 연구에 가장 중요하다. 이를 기초로 서울시교육청이 법적인 학생인권영향평가를 시행하기 때문에 연구조사는 앙케이트 조사 수준이 아니라 정책수립을 위한 연구 조사 수준으로 해야 한다. 

 

특히, 설문지 작성 시 설문지 작성 이론에서 제시하는 '한 설문에 한 개념 이상 넣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상기 연구용역에 사용된 설문-1에서 학생인권에서 제일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3가지는 무엇인가요? (3개까지 중복) ”로 제시한선택 예문에서

 

① 「차별 받지 않을 권리로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국가/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경제적 지위,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병력, 징계, 상적 등을 이유로 한 차별 금지 등 24개 개념을 포함시켰으며,

② 「참여 보장자치활동의 권리, 학칙 등의 제·개정 참여, 정책 결정 참여 등 3가지 개념을

③ 「안전을 물리적/언어적 폭력, 따돌림, 위험, 재난으로 부터의 안전 등 5가지 개념을

④ 「성장을 소질/적성에 따른 학습, 휴식할 권리, 다양한 문화 활동 등에 대한 권리 4개 개념을

⑤ 「자유를 용모, 사생활, 자기 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 개인 및 집단의 의사 표현 등 5개 개념을

⑥ 「건강/복지/생활환경을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 안전할 먹을거리, 의료 지원 등 3개 개념을

기타 등 7개 대 분류에 개념 하에 총 45개 하위 개념을 제시했다.

 

위 45개 개념은 각기 다른 개념으로 7개 분류로 묶을 수 없으며 총 45개 예시문을 응답자에게 제시해야 한다. 즉, 설문-1에 대해 응답하게 한다면 “45개 항목 중 3개만 고르시오라고 질문하는 것이 올바르다. 따라서 설문-1은 설문지 작성 이론에 어긋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통계 결과는 절대 사용할 수 없다.

 

설문에 사용된 용어는 응답자 지식 수준에 맞추어야 한다. 연구자 지식수준에 맞춰서는 안 된다. 

 

설문 항목에서 제시된 용어에 대해 응답자가 과연 이해하고 응답했는 가에 대한 문제다. 예를 들어 설문-1  중,  초등학교 4~6학년 응답 학생이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상적등 용어를 과연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가에 대한 심각한 문제다.  ‘사상적 의견정치적 의견’, ‘정책결정 참여등 용어는 초등학교 4~6학년 어린이와 관계되는 용어인가에 대한 의문도 든다. 왜냐하면 교육은 우리 헌법에서도 정치적 중립성을 보호하고 있으며, 특히 어린이에게는 정치적 개념을 교육해도 안 되기 때문이다.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는 반드시 설명지문을 삽입해야 한다.

 

학생인권영향평가를 이해하기 위한 설명지문(statement)이 없기 때문에 응답자인 학생들이 이 용어를 제대로 이해하고 응답했느냐에 대한 문제다. 응답자가 용어에 대한 이해도 없이 응답했다면, 설문 결과 모두 타당도와 신뢰도에 있어 전혀 보장받지 못하고 조사결과 모두 절대로 사용할 수 없다. 조사이론에 타당도와 신뢰도가 결여된 조사는 쓰레기와 같아 모두 폐기하는 것이 올바르다라는 원칙이 있다. 

 

조사 전문가이며, 본 지 자문위원인 김 모 교수(마케팅 전공)에 검토를 부탁한 결과, 상기 용역보고서에 포함된 사례조사와 설문조사 모두 전반적으로 잘못되었다는 지적이다. 김 교수에 의하면, "전반적으로 응답자가 측정 불가능한 지문으로 구성되었으며, 학생들 수준에 맞도록 용어도 정리해야 하는 데 연구자들의 학력에 맞춘 설문 용어로 그 결과를 사용하는 데 무리가 있으며, 이 용역결과를 기초로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인권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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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월 기자 gimhowol@goog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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