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만 명의 영양사를 대변하는 사단법인 대한영양사협회(회장 송진선)가 7월 10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발의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고민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교급식법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조리종사원을 '학교급식종사자'로서 그 신분을 법제화하고, 급식시설 및 조리 전과정(식재료 구매, 세척, 조리, 운반, 배식, 급식기구 세척 및 소독 과정 등)에서 학교급식종사자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법률적인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사)대한영양사협회는 성명서에서 "학교급식종사자의 업무효율과 안전만을 고려한 법률 개정안은 가공식품의 사용을 가속화하고 제한적인 조리방법만을 가능케 함으로써 정작 학생들의 건강권을 충족시켜야 할 학교급식의 본질을 훼손하게 될 것"이라며 해당 법률안의 철회를 강력히 촉구하였다.
이 성명서에서 영양교사들은 "학교급식종사자의 건강과 안전 보장에 깊이 공감하고 있으며, 학교급식종사자 1인당 적정 식수 인원 기준 마련에는 동감한다"면서도,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을 학교급식 업무로 확대함으로써 영양교사와 영양사에게 책임과 의무를 부과하게 되면 학교급식종사자와 영양교사·영양사 간의 불필요한 갈등으로 학교급식 현장의 혼란만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영양교사들은 "학교급식종사자의 건강과 안전만을 특정하여 법제화하게 되면, 다양한 식재료와 조리방법을 활용하여 식단을 작성하는 것이 제한될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권이 훼손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학교급식 전문가인 기회평등학부모연대 김정욱 대표는 "지금도 학교현장에서는 노조화된 조리종사원들의 불만으로 인하여 조리방법이 까다로운 제철 식재료나 자연식품 보다는 반 숙성된 식품 또는 가공된 식품을 사용하는 비율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며, "고민정 의원의 법률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학교급식에서 조리종사원을 위하느라 패스트푸드화된 식단으로 학생 건강권을 훼손하는 결과가 불보듯 뻔하다"고 말했다.
이번 성명서는 사단법인대한영양사협회 산하 전국영양교사회, 전국학교영양사회, 전국산업체영양사회, 전국병원영양사회, 전국보건복지시설영양사회, 건강상담영양사회, 전국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영양사회가 공동하여 참여하였다.
사단법인대한영양사협회가 발표한 성명서 전문은 아래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