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8일 MBN 뉴스에 의혀면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해당 학교 학생은 A 교사가 수업 중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비하 발언을 하고 윤 전 대통령 지지 집회 참가자들은 극우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 회원이거나 특정 종교단체 신도라고 했다며 어제 해당 지역 교육지원청에 민원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경기도 교육지원청은 학교를 방문한 결과 교사가 특정 정치인, 정당에 대한 모욕과 일방적 옹호, 수업과 무관한 맥락에서의 반복적 의견 개진, 학생에게 반론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 언행 등은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소지가 있음을 확인했다. 학교 측은 A 교사에게 구두로 주의 조치했으며, 문제가 된 SNS 게시물을 삭제하도록 조치했으고,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교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및 품위유지 의무 준수를 위한 연수와 교육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교사노조 측은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주장하면서 "과격하거나 누군가를 혐오하고 비하하는 게시물은 교사가 아니라 그 누구라도 올려선 안 된다"며 "그게 아닌 자신의 의견을 표출하는 게시물이고 근무시간 외 사적 SNS를 통해 올리는 방식이라면 허용되어야 하고 학교가 교사 개인의 SNS까지 검열하며 정치적 중립의무를 강요하는
대전 서구 둔산여고는 6개월째 석식 급식 때문에 학교운영위원회가 석식 급식에 한에 중단을 결정했다. 이는 지난 3월 급식 조리원들이 ‘국그릇 사용 금지’ ‘튀김 반찬 줄이기’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인 후 석식 급식을 중단했기 때문이다. 급식 조리원이 포함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대전지부는 둔산여고 사태를 언급하며 “오는 30일부터 무기한 급식 조리 중단”을 선언했다. 이들은 “(둔산여고 조리원들은) 준법 투쟁을 했는데, 학교측이 직장 폐쇄(석식 중단)로 맞대응했다”고 하면서 지속적으로 파업을 지속하겠다고 하지 실제로 학교 운영의 최종 의사결정기관인 학교운영위원회의 결정이었다 급식 근로자들의 파업은 급식조리 종사원들이 민노총에 가입한 이후 급식 파행을 겪는 학교가 매년 늘어나고 있다. 급식 조리원들은 2012년부터 임금 인상, 처우 개선 등을 요구하며 거의 매년 총파업을 벌이고 있다. 급식 파업으로 인해 학생들이 빵을 먹거나, 일찍 집에 가서 점심을 먹는 학생들이 늘고 있다는 것이다. 26일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실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총파업으로 급식 차질을 겪은 초중고교는 2022년 전체 1만2570곳 중 3192곳(25.4%)이
9월 1일 월요일 오전, 서울시의회 교육상임위원회 질의에 나선 이희원 시의원은 서울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에 대한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였고, 교육정책국장은 개선을 약속하였다. 이 의원은 "탄소문제 해결을 위한 가장 좋은 에너지원이 원전이라는 것은 전 세계가 인정하는 추세인데도 불구하고 서울시교육청의 생태전환교육 각종 교안에는 원전에 대한 일언반구도 없다"며, "서울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이 이념화된 결과라는 의구심을 지울 길이 없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 의원은 이어서 "관련자료를 검토한 결과 1년 전에 시의회로부터 지적된 '육식을 죄악시하는 내용'이 아직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서울시교육청의 태만함을 추궁하였다. 이에 교육정책국장은 답변에서 "전반적으로 개선토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17만 명의 영양사를 대변하는 사단법인 대한영양사협회(회장 송진선)가 7월 10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발의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고민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교급식법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조리종사원을 '학교급식종사자'로서 그 신분을 법제화하고, 급식시설 및 조리 전과정(식재료 구매, 세척, 조리, 운반, 배식, 급식기구 세척 및 소독 과정 등)에서 학교급식종사자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법률적인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사)대한영양사협회는 성명서에서 "학교급식종사자의 업무효율과 안전만을 고려한 법률 개정안은 가공식품의 사용을 가속화하고 제한적인 조리방법만을 가능케 함으로써 정작 학생들의 건강권을 충족시켜야 할 학교급식의 본질을 훼손하게 될 것"이라며 해당 법률안의 철회를 강력히 촉구하였다. 이 성명서에서 영양교사들은 "학교급식종사자의 건강과 안전 보장에 깊이 공감하고 있으며, 학교급식종사자 1인당 적정 식수 인원 기준 마련에는 동감한다"면서도,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을 학교급식 업무로 확대함으로써 영양교사와 영양사에게 책임과 의무를 부과하게 되면 학교급식종사자와 영양교사·영양사
기회평등학부모연대(대표 김정욱, 이하 기평연대)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윤석열 정부에서 중단된 유보통합을 위한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을 이재명 정부가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윤석열 정부 교육부는 보건복지부와 함께 유보통합을 위한 연구자문단, 추진단,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그 활동결과 2023년 7월28일 유보통합의 구체적인 실현방안인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같은 해 12월 7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보건복지부의 영유아 보육 사무는 모두 교육부로 이관되었다. 그 후 각 지자체로부터 지역교육청으로 영유아 보육 사무가 이관될 수 있도록 유보통합 3법이 마련되어 2024년 중 국회를 통과할 예정이었으나 탄핵 등의 정치적인 혼란 속에 해당 법률은 의결되지 못한 채 표류 중이다. 각 지방교육청은 교육감 직속의 유보통합추진단을 정식 조직으로 신설하고 지자체로부터 업무를 이관 받아 통합운영을 위한 준비에 들어가 있으나, 유보통합 관련 법안이 표류하면서 모든 업무가 중단된 상태이다. 기평연대는 "유보통합을 위해서는 관리체계 일원화 후에도 통합모델 추진이 관건이고 관리체계 일원화 만으로 유보통합이 되는 것은 아니다.
국민의힘 박석 시의원, "양곡공급업체 신규진입 기준 완화하고, 업체수 12개로 늘려야" 지난 20일 서울시의회 운영위원회 시장비서실 업무보고에서 박석 서울시의원은 서울친환경유통센터의 양곡공급업체 수를 현행 6개에서 12개로 대폭 늘릴 것을 요구하고, 이어서 실적 위주의 양곡업체 선정기준을 바꾸어 신규업체 진입을 쉽게 함으로써 서비스 개선 및 가격인하를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학교급식 전문가 김정욱 대표, "공급 업체 수 확대가 정답인가?" 이에 대하여 기회평등학부모연대 김정욱 대표(전 서울시교육청 학교급식위원회 위원, 현 서울시 친환경급식심의위원회 위원)는 "오랜만에 서울시 의원이 학교급식에 대한 관심을 표현한 것은 반갑기 그지없다"면서도 "양곡업체 선정이라는 특정 품목 선정기준에 대한 과도한 관심 표현이 우려되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학교급식 전문가인 김 대표와의 인터뷰에 따르면, 서울시학교급식 양곡소요량 중 서울친환경유통센터를 통하여 공급받는 학교는 일부에 불과하고 년간 총 매출액도 120억 원에 그치고 있다. 양곡공급업체의 적정 납품 규모(최소 2억원/월)를 상정하면 6개 업체도 많다고 볼 수 있다. 센터에 의해 양곡공급업체로 선정되었다 할지라
기회평등학부모연대(대표 김정욱, 이하 기평연대)는 11일 성명을 내고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의 발언에 대해 “사실관계에 기반하지 않은 정치공세”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기평연대는 “시민사회의 자율성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시도”라고 규정하고, 즉각적인 사과와 정치적 이용 중단을 촉구했다. 앞서 한민수 대변인은 9일 브리핑을 통해 “리박스쿨 역사왜곡, 여론조작의 마수는 어디까지 뻗쳤나”라며, 서울시 공익활동 지원금으로 이뤄진 행사에서 “일본 식민지배를 미화하고 침탈을 정당화하는 망언이 난무했다”고 주장했다. 또 “서울시가 기회평등학부모연대에 1,500만 원 이상을 지원하고도 이를 방치했다”며 서울시의 책임론도 함께 제기했다. 이에 대해 기회평등학부모연대는 “한 대변인이 문제 삼은 행사는 2023년에 개최된 것으로, 최근 논란과는 전혀 무관한 시민사회단체 역량강화 행사였다”고 반박했다. 이어 “서울시가 주관한 공익활동 지원사업에 따라 공모를 통해 선정된 사업으로, 서울시는 리박스쿨의 참여에 어떠한 개입도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기평연대 측은 해당 행사에서 언급된 내용에 대해 “한미일 협력이라는 주제를 바탕으로 과거사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나온 것일 뿐,
서울시의회 제328회 임시회기 중 교육위원회에서는 지난 2월 24일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법인납부율'을 공개할 것을 검토해 달라는 더불어민주당 이소라, 최재란 시의원의 질의가 있었다. 서울시교육청 학교지원과는 교육위원회 주요질의에 대한 답변서(2025. 5월)를 통해 당분간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법인납부율'을 공개하는 것은 검토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2019년 3월 「사학의 공공성 및 투명성 강화 종합계획」에 의거 학교별 납부율 공개제도를 2023년까지 운영한 바 있다. 그러나 법정부담금이 공개되었어도 법정부담금 납부율 개선에 유의미한 변화가 없었고, 이는 법인의 재정적 기초가 되는 수익용 기본재산의 확보율 저조라는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2023. 12월 『사학의 자율성 및 공공성 강화 및 사립학교 공백없는 지원대책 마련 TF』를 구성하여 숙고한 결과, 2024. 7월 위 공개제도를 폐지하였다. 서울시교육청으로서는 공개제도를 폐지하자마자 다시 제도 부활을 검토하는 것은 정책 추진의 일관성 면에서 신뢰도를 저하시킬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서울시교육청은 책무성 강화 차원에서 법정부담금을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