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지난 2. 26.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했다.
이번 개정이유는
가. 교육공무직원 인사위원회 구성 시 성별 균형을 고려한 조항을 규칙에 명시하고,
나. 2025. 7. 1.자로 교육실무사(통합, 교무, 과학실험, 전산) 및 교무행정지원사 직종이 교육실무사 직종으로 통합·상시전환됨에 따라, 이에 따른 직종을 규칙에 신설 반영하는 한편,
다.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함이라고 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가. 교육공무직원 인사위원회 구성 시 성별 균형을 고려한 조항 신설(안 제6조제4항제4호) - 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
나. 정원 책정 대상 직종 신설
- 교육실무사 직종을 신설함
다. 징계처분 사유 설명서 서식 수정
- 교부 주체 표기를 교육공무직원인사위원회위원장에서 기관(학교)장으로 수정 등이다
이번 정원책정 대상 직종은 이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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