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책 읽고 손글씨 써라”… 각국, 디지털 교육에 제동 학교에서 태블릿PC,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수업이 확산하는 가운데, 이런 추세에 제동을 걸고 있는 나라가 늘고 있다. 그 이유는 '디지털 기기가 수업 분위기를 해칠 뿐 아니라, 읽기 능력 등 기초 학력 저하를 유발한다'는 교육학계의 우려가 제기되면다. AP 등 외신에 따르면 최근 스웨덴은 유치원에서 디지털 기기 사용을 의무화(2017년)했던 기존 방침을 전면 백지화하기로 했다. 스웨덴 교육부는 나아가 6세 미만에 대한 디지털 기기 활용 교육을 완전히 중단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태블릿PC 등 사용을 멈추는 대신 책을 읽도록 하고, 종이에 글을 쓰는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로타 에드홀름 교육부 장관은 “스웨덴 학생들에겐 더 많은 교과서가 필요하다. 실물 책이 학생들의 학습에 중요하다”고 탈디지탈 아날로그 복귀의 정책의 취지를 설명했다. 과도한 디지털화가 스웨덴 학생들의 문해력 저하를 유발했다는 교육학계의 연구를 스웨덴 교육 현장에 도입한 것이다. 스웨덴은 초등학교 4학년생의 읽기 능력을 평가하는 국제 읽기 문해력 연구(PIRLS)의 읽기 능력 점수에서 2021년 544점을 받았다. 이
교육부는 지난 15일 '제1차 부총리-현장 교원 간 대화' 간담회 행사를 열었다. 정부·여당이 4개 입법으로 챙기고 있는 교권보호 현안에 대해 비주류 교원단체와 현직 교사들의 목소리를 듣고 반영하는 자리였다. 참석자들은 교사를 향한 학부모들의 익명의 언어폭력에 악용이 되는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의 시행을 유예하고, 학생의 교사 성희롱성 답변 제출 논란을 빚었던 서술형 문항을 없애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였다. 지난 20년간 과중한 업무와 학부모 민원 등에 노출돼 기피대상이던 담임교사·보직교사 수당도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는 대한교조(대한민국교원조합), 교총(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원노조(교사노동조합연맹), 인디스쿨(초등교사 커뮤니티) 등 단체의 핵심인사들이 참석했다. 대한교조 상임위원장인 조윤희 부산 금성고 교사는 "현재의 교원평가는 (폐지보단) 재구조화할 필요가 있고, '자기 평가' 도입도 필요하다"는 제안을 했다. 조 교사는 '교원평가 재구조화' 제안 배경을 "교사의 솔직한 수업 과정·내용을 기록할 수 없게 된 지금의 평가권 박탈 상태에서 학생들의 익명에 기댄 교원평가는 아무런 의미가 없으며 교사 사기만 떨어뜨릴 뿐이다. 학생에 대한 '교과
기회평등학부모연대는 오는 9월 8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서울특별시 후원으로 서울시의원회관 별관 제6회의실에서 서울시 학생의 일반고 고교 선택제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묻는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는 기회평등학부모연대 김정욱 대표가 진행하며, 심임섭 박사(복잡성교육학회 회장)이 "지식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교육 수요자 학교 선택권 보장 방안"에 대하여 주제 발표를 하고, 주석훈 교장(서울 미림여자고등학교)이 발제문에 대한 학교 현실에 대해 토론하게 된다. 이번 토론회는 다른 토론회나 세미나와 달리 1명의 지정 토론자 이외에 참석한 모든 참석자에게 주제에 대한 질문과 의견을 충분하게 말할 기회를 준다고 한다. #기회평등학부모연대 #김정욱 #복잡성교육학회 #심임섭 #주석훈 #미림여자고등학교 #고교선택제
대한민국교원조합(위원장 조윤희)는 이호선 교수(국민대 법대, 변호사)와 함께 '교원인권센타'를 국내 최초로 만든다. 이는 한국교총, 전교조, 서울교사연맹 등 우리나라 어느 교원단체에서도 생각하지 못한 획기적인 사건이며, 특히 전교조나 서울교사연맹 등 자칭 진보 노조들은 그동안 교원들의 교권 또는 인권보다 학생인권을 더 중요시 해왔다. 또한 전국 각지의 교육감 마져도 자신들이 보호해야 할 의무를 가진 교권보호 보다다는 개인적 정치적 이념때문에 그동안 교권이나 교원의 인권을 완전히 무시해왔던 것은 역사적 사실이다 그동안 교권 침해는 하루가 멀다하고 터지는데 교사들에게 법은 멀기만 했으며, 민형사 소송은 더 두렵고 교사들의 고충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방법을 그동안 준비해왔던 대한교조는 이번 서이초 사건을 계기로 바로 <교원인권센터>를 출범시켰다. 교원인권센타는 교사들의 고충을 법적 관점에서 듣고 도움을 주고자 대표 변호사를 포함 몇 분의 베테랑 중견 변호사가 상시 연락을 통해 상담을 제공한다. 대한민국교원조합은 앞으로 더욱 교사들의 교권 회복에 앞장설 것이며, 교육 현장의 산적한 문제들과 관계되는 교사들 곁에 항상 존재하는 단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9월 2일 대한교조( 조윤희 위원장)은 9월 1일 제2차 '여·야·정·시도 교육감 4자 협의체 2차 회의' 결과에 환영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널 대한교조는 거리로 향하려는 동료 교사들에게 함께 교실을 지켜줄 것을 간곡히 호소드린다면서 교육 문제는 오늘 회의 결과처럼 여·야, 국회·정부, 중앙·지역 구분 없는 국가의 최우선 과제, 대한교조도 현장에서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래는 이날 발표한 성명서 전문(全文)이다. 여·야·정·시도 교육감 4자 협의체의 9월 1일 2차 회의 결과, 교육부는 교권 보호 4법의 조속한 입법 추진과 관련하여 오는 4일 교육위원회 전체 회의 통과를 예고했다. 이 같은 결과에 우리 대한민국교원조합은 두 손 들어 회의 결과를 환영하며 나아가 본회의 통과가 이루어지는 날까지 단체 차원에서 협조할 사항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협조할 뜻이 있음을 밝힌다. 1. 대한민국교원조합은 회의 결과에 대해 ‘서이초 사건 이후 날로 심화하던 교육 불안과 불신을 종식할 수 있을 종합적이고 화합적인 조치’라고 평가한다. 2. 오늘 논의된 회의 내용은 9월 1일자로 시행된 교원 생활지도 고시의 후속책 성격이 강한 만큼, 지금처럼 입법에 보다 박차를 가
대한민국교원조합(위원장 조윤희)는 지난 8월 28일 서이초 선생님의 자살 사건에 대한 9월 4일(월) 사십구제에 교사들이 수업을 하지 않고 집회에 참가하는 것은 '공교육 멈춤의 날'로 교정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아래는 이날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서> "우리의 구호는 파업이 아니라 공교육 회복이다" 서이초 선생님의 죽음에서 우리 자신의 죽음을 보고 분연히 일어섰던 우리 교원집단은 교권보호에 대한 입법을 촉구하기 위해 자발적 현장 집회를 불사하였으며, 9월 4일 서이초 선생님의 사십구재를 기하여 공교육 멈춤의 날을 운영하자는 데까지 이르렀다. 그러나 최근의 모습은 ‘파업’이라는 행위 추진 그 자체에만 집중하여 문제의 원인과 분노의 대상을 망각하고 동참하지 않는 동료 선후배 교사에 대한 비난에 집중하는 본래의 목적을 잃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더욱 통탄할 일은 2010년경 학생인권조례를 통해 교권 무너짐에 앞장서고, 2014년에 아동학대 처벌법에 교사를 포함시켜 오늘의 사태에 이르게 하였으며, 학교 현장에 공무직을 양산하고 우대하며, 각종 위원회의 이름으로 학부모와 지역기관을 학교에 끌어들여 공교육을 망가뜨린 책임을 가진 장본인과 그것을 옹호
서울시의회 이종태 의원(국민의힘 강동2)은 8월 30일 제320회 본회의에서 서울시교육청 청렴시민감사관 제도의 난맥상을 집중 추궁하고, “시민감사관들이 작성하는 활동보고서가 감사비밀누설죄에 해당하는 범죄”라고 질타하였다. 조희연 교육감은 이 의원의 지적에 당황한 듯 “청렴시민감사관들이 작성하는 활동보고서에 어떤 문제가 있는 지 살펴보고 폐지를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감사담당관실 조직편제를 분석한 자료를 제시하며, “공익제보팀장은 자체 시민감사관들로 감사팀을 구성하여 실지감사를 나갈 뿐만 아니라, 공익제보센터로부터 들어오는 모든 감사 정보를 총괄하고, 또한 36명의 위촉직 청렴시민감사관들을 거느리고 정규직 감사팀의 모든 감사에 청렴시민감사관들을 참여시켜 공동감사를 하고 있다”며,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조직구조"리고 비판하였다. 이어서 “정규직 감사팀에 참여했던 시민감사관들로 하여금 별도의 활동보고서를 작성하여 공익제보팀에 제출토록 하여 감사비밀을 누설토록 제도화하고 있다”고 추궁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이 의원이 지적하는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대부분 동의하였으나, 활동보고서가 감사비밀누설에 해당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청렴시민감사관들을 평가하기 위한
8월 30일 서울시의회 제320회 본회의에서 이종태 의원은 '서울시 212개 일반계 고등학교간 서열화가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하는 조희연 교육감의 답변을 받아냈다. 이종태 의원은 교육감이 추첨으로 입학생을 배정하는 212개 일반계고등학교의 1단계 광역지원율 통계를 화면에 띄운 채, "어떤 학교는 지원율이 31.6대 1에 이르고 또 어떤 학교는 해마다 정원에 미달하는 등 학교간 60배의 격차가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조희연 교육감을 추궁하였다. 이 의원은 "결국 일반계 고등학교간 서열화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는 셈인데, 지난 10년간 핵심공약으로 추진해 온 일반고살리기 정책이 실패 또는 퇴보한 것이 아니냐"고 조희연 교육감을 압박하였다. 이 의원은 "일반계 고등학교간 심각한 지원율 격차도 문제이지만, 해마다 갈수록 그 격차가 커진다는게 더 문제"라며, "더군다나 공립의 경우 학교간 서열이 이중구조화되어 구제불능으로 전락하는 학교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하였다. 조희연 교육감은 이 의원의 질문 요지를 미리 파악했는지 "현실적으로 일반계 고등학교간 서열이 존재한다"고 수긍하였으나 별다른 개선 대책을 답변으로 내놓지는 못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교육청
한국사립학교행정실장협의회(회장 정인영, 서울명지고)는 8월 11일(금) 대구광역시 동구에 소재한 한국사학진흥재단 홍덕률 이사장을 만나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인영 서울회장(명지고), 신태주 부산회장(대진전자통신고), 이원순 인천회장(재능고), 하태길 대구회장(신명고). 신진영 경기회장(심석고), 윤덕수 충남회장(한국K-POP고), 신봉호 충북회장(충북여고) 등 임원 15명이 자리를 함께 하였다. 한국사학진흥재단은 사학기관의 교육환경 개선을 지원함으로써 사학교육 진흥에 이바지한다는 목적으로 설립된 법정단체이다. 1989년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제정과 함께 설립된 이후 주로 고등교육을 중심으로 대학의 재정 건전성과 신뢰성 강화에 초점을 두고 활동해 왔다. 이번 한국사립학교행정실장협의회 임원들의 재단방문은 향후 재단의 활동방향과 관련 초중고 보통교육을 맡고 있는 사학에 대해서도 재단의 배려와 정책적인 관심을 촉구하는 의미로 볼 수 있다. 홍덕률 이사장은 협의회 임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하여 "대한민국 인재양성에 기여했던 사립학교의 역사와 명예는 전세계적으로 본받을 만한 사례이다"라며, "지금까지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는 사립대학교를 주된 대상으로 지원하였으나 향
기회평등학부모연대는 8월 11일 오후 2시, 서울시공익지원보조금사업의 일환으로 "기초학력보장지원에관한조례 타당한가?" 라는 주제로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이종태 의원실 후원 하에 의원회관 5층 회의실에서 교육현안토론회를 개최하였다. 기회평등학부모연대 김정욱 대표의 진행으로 이종태 서울시의원(국민의힘, 교육위원회)의 인사말에 이어, 서울시의회 학력향상특위 이경숙 위원장(국민의힘, 교통위원회)의 축사, 자유교육미래포럼 이규석 고문(서울사대동문회장)의 격려사가 있었다. 첫 순서로 발제에 나선 교육앤시민 김호월 편집장은 "서울시의회가 제정·공포한 「기초학력보장지원에관한조례」의 법적 절차에 아무런 하자가 없었고, 상위법에 의하면 오히려 서울시교육청 조희연 교육감이 시의회에 조례 제정을 요구해야 마땅한 사안이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보도 프레임상 비판 일색이었던 점이 아쉽다"고 하였다. 김 편집장은 해당 조례 통과 전·후의 언론보도 프레임을 분석하고, 이 조례를 반대한 주요 주장의 프레임을 5가지로 분류한 후, 5가지 모두 근거가 없거나 왜곡 과장 선동된 가짜뉴스라고 진단하였다. 김 편집장의 주요 분석 내용은 토론회 당일 배포한 자료집을 참고하시면 된다.(첨부 문
기회평등학부모연대는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이종태의원실의 후원으로 오는 8월 11일(금) 오후 2시에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5층에서 "기초학력 진단 결과 공개 타당한가?"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발제는 본지 편집장인 김호월 교수가, 교육전문가인 심임섭 박사(복잡성교육학회회장), 학교 현장을 지켜 온 박재형 교장(전 덕원중학교장)이 토론을 하게되며, 플루어에서 시간과 관계 없이 주제에 대한 의견과 질문을 할 수 있다. 김 편집장은 발제문에서 "기초학력 미달 학생들이 2016년 이후 지속적으로 폭증하고 있으며, 이는 학생의 학습 평가를 거부한 공교육의 붕괴와 함께 대면교육 비정상적 실시된 코로나19도 그 원인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어 서울시의회가 제정한 『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반대하고 대법원에 가처분신청을 한 서울시교육청(조희연 교육감)에 대해서는 '법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한 잘못된 행동'이라고 주장한다. 김 편집장은 발제문에서 "서울시교육청 조례는 【기초학력보장법】은 다른 법과 달리 법률과 시행령(대통령령)만 있고 사행규칙이 없기 때문에, 이를 위한 구체적인 업무를 시행기기 위해서는 【기초학력보장법】 제 3조에 따라 교육부는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