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청이 신학기 사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학원 및 교습소를 대상으로 교습비 특별점검에 나선다.
서울시교육청은 23일 정부의 민생물가 안정 정책에 맞춰 교습비 인상 억제와 사교육비 경감을 목적으로 ‘학원 및 교습소 교습비 등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서울 시내 학교교과교습학원과 교습소 720개원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11개 교육지원청 소속 점검 인력 36명이 참여한다. 점검 기간은 지난 2월 24일부터 오는 4월 3일까지다.
주요 점검 사항은 △교습비 초과 징수 △미등록 단기 고액 특강 운영 △기타경비 과다 징수 △교습시간 준수 여부 등으로, 편법적인 교습비 인상 행위 전반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실시한 특별점검에서도 총 712개 학원 및 교습소 중 183개소에서 228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한 바 있다. 주요 위반 유형은 교습비 변경 미등록, 교습비 표시·게시 위반, 강사 채용·해임 미통보 등이었다.
아울러 교육청은 교습비 관련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과태료 부과 기준 상향과 교습비 월별 징수 원칙을 담은 학원법 개정안을 지난 2월 교육부에 제안했다. 이와 함께 지난 20일에는 부교육감 주재로 교육지원청 관계자 회의를 열고 교습비 초과 징수 등에 대한 단속 강화와 엄정 처분 방안을 논의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지속적이고 강도 높은 점검과 엄정한 행정처분을 통해 학원의 자발적인 법령 준수 문화를 정착시키고, 교습비 안정화와 사교육비 경감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