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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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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조례」 제정
서울특별시의회 최호정 의장(국민의힘·서초4)이 대표 발의한「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조례안」이 7일(금) 제328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전국 광역의회 최초로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자체 행동강령을 마련하게 되었다. 서울시의회 소속 공무원들은 그동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022. 1. 13. 시행)에 따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이후에도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을 적용받아, 의회 공무원을 위한 자체 행동강령 제정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최호정 의장은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인 근거가 필요해 서울시의회 공무원이 해야 할 행동 기준을 마련했다”라며, “행동강령 실천을 통해 의회 공무원들이 청렴의 가치를 우선시하고, 청렴 문화 확산에 앞장설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기대를 표했다. 제정 조례안은 서울시의회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정한 직무수행의 자세, 부당이득 수수 금지 등 의무와 조례 위반 시 조치사항 등을 규정했다. 또한 누구든지 공무원이 조례를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경우 행동강령책임관뿐만 아니라 의장에게도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존의 행동강령 규정을 의회 실정에 맞게 보완했다. 이번 조례 발의에 대해 최

공감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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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발목 잡는 검찰, 즉각 상고를 철회하라
【바른사회시민회의 시국 논평】 경제 발목 잡는 검찰, 즉각 상고를 철회하라 1심과 2심에서 무려 19개 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끝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삼성바이오 분식 회계 의혹’ 사건을 대법원으로 끌고 가는 무리수를 뒀다. 재판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사실관계에 대해서 이미 사법부의 일관된 판단을 받은 검찰이, ‘법리 판단’은 다르다는 다소 궁색한 이유를 들며 ‘이길 때까지 항소·상고’의 관성을 버리지 못한 것이다. 국내 최대 글로벌 기업의 경영자가 560일의 구속 수감, 185회에 달하는 재판 출석에 시달렸다. 전 세계적인 공급망 블록화와 치열한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한국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삼성전자가 사법리스크 이슈에 매달릴 수밖에 없도록 만든 검찰의 책임이 무겁다. 여전히 ‘모름지기 관(官)이 기업을 다스려야 한다’는 시대착오적인 구악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아닌지 검찰은 물론 모든 국가 행정기관이 자성해야 한다. 이미 결론이 나버린 재판을 억지로 끌고 갈 만큼 한가한 시기가 아니다. 국가 미래의 명운이 달린 반도체 산업에 적신호가 켜져 있다. 이현령비현령식의 배임죄,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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