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회평등학부모연대(대표 김정욱, 이하 기평연대)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윤석열 정부에서 중단된 유보통합을 위한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을 이재명 정부가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윤석열 정부 교육부는 보건복지부와 함께 유보통합을 위한 연구자문단, 추진단,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그 활동결과 2023년 7월28일 유보통합의 구체적인 실현방안인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같은 해 12월 7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보건복지부의 영유아 보육 사무는 모두 교육부로 이관되었다. 그 후 각 지자체로부터 지역교육청으로 영유아 보육 사무가 이관될 수 있도록 유보통합 3법이 마련되어 2024년 중 국회를 통과할 예정이었으나 탄핵 등의 정치적인 혼란 속에 해당 법률은 의결되지 못한 채 표류 중이다. 각 지방교육청은 교육감 직속의 유보통합추진단을 정식 조직으로 신설하고 지자체로부터 업무를 이관 받아 통합운영을 위한 준비에 들어가 있으나, 유보통합 관련 법안이 표류하면서 모든 업무가 중단된 상태이다. 기평연대는 "유보통합을 위해서는 관리체계 일원화 후에도 통합모델 추진이 관건이고 관리체계 일원화 만으로 유보통합이 되는 것은 아니다.
국민의힘 박석 시의원, "양곡공급업체 신규진입 기준 완화하고, 업체수 12개로 늘려야" 지난 20일 서울시의회 운영위원회 시장비서실 업무보고에서 박석 서울시의원은 서울친환경유통센터의 양곡공급업체 수를 현행 6개에서 12개로 대폭 늘릴 것을 요구하고, 이어서 실적 위주의 양곡업체 선정기준을 바꾸어 신규업체 진입을 쉽게 함으로써 서비스 개선 및 가격인하를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학교급식 전문가 김정욱 대표, "공급 업체 수 확대가 정답인가?" 이에 대하여 기회평등학부모연대 김정욱 대표(전 서울시교육청 학교급식위원회 위원, 현 서울시 친환경급식심의위원회 위원)는 "오랜만에 서울시 의원이 학교급식에 대한 관심을 표현한 것은 반갑기 그지없다"면서도 "양곡업체 선정이라는 특정 품목 선정기준에 대한 과도한 관심 표현이 우려되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학교급식 전문가인 김 대표와의 인터뷰에 따르면, 서울시학교급식 양곡소요량 중 서울친환경유통센터를 통하여 공급받는 학교는 일부에 불과하고 년간 총 매출액도 120억 원에 그치고 있다. 양곡공급업체의 적정 납품 규모(최소 2억원/월)를 상정하면 6개 업체도 많다고 볼 수 있다. 센터에 의해 양곡공급업체로 선정되었다 할지라
기회평등학부모연대(대표 김정욱, 이하 기평연대)는 11일 성명을 내고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의 발언에 대해 “사실관계에 기반하지 않은 정치공세”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기평연대는 “시민사회의 자율성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시도”라고 규정하고, 즉각적인 사과와 정치적 이용 중단을 촉구했다. 앞서 한민수 대변인은 9일 브리핑을 통해 “리박스쿨 역사왜곡, 여론조작의 마수는 어디까지 뻗쳤나”라며, 서울시 공익활동 지원금으로 이뤄진 행사에서 “일본 식민지배를 미화하고 침탈을 정당화하는 망언이 난무했다”고 주장했다. 또 “서울시가 기회평등학부모연대에 1,500만 원 이상을 지원하고도 이를 방치했다”며 서울시의 책임론도 함께 제기했다. 이에 대해 기회평등학부모연대는 “한 대변인이 문제 삼은 행사는 2023년에 개최된 것으로, 최근 논란과는 전혀 무관한 시민사회단체 역량강화 행사였다”고 반박했다. 이어 “서울시가 주관한 공익활동 지원사업에 따라 공모를 통해 선정된 사업으로, 서울시는 리박스쿨의 참여에 어떠한 개입도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기평연대 측은 해당 행사에서 언급된 내용에 대해 “한미일 협력이라는 주제를 바탕으로 과거사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나온 것일 뿐,
서울시의회 제328회 임시회기 중 교육위원회에서는 지난 2월 24일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법인납부율'을 공개할 것을 검토해 달라는 더불어민주당 이소라, 최재란 시의원의 질의가 있었다. 서울시교육청 학교지원과는 교육위원회 주요질의에 대한 답변서(2025. 5월)를 통해 당분간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법인납부율'을 공개하는 것은 검토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2019년 3월 「사학의 공공성 및 투명성 강화 종합계획」에 의거 학교별 납부율 공개제도를 2023년까지 운영한 바 있다. 그러나 법정부담금이 공개되었어도 법정부담금 납부율 개선에 유의미한 변화가 없었고, 이는 법인의 재정적 기초가 되는 수익용 기본재산의 확보율 저조라는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2023. 12월 『사학의 자율성 및 공공성 강화 및 사립학교 공백없는 지원대책 마련 TF』를 구성하여 숙고한 결과, 2024. 7월 위 공개제도를 폐지하였다. 서울시교육청으로서는 공개제도를 폐지하자마자 다시 제도 부활을 검토하는 것은 정책 추진의 일관성 면에서 신뢰도를 저하시킬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서울시교육청은 책무성 강화 차원에서 법정부담금을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