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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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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근식 교육감의 정체성은 전교조인가?

정근식 교육감은 자신의 공약백서에서 교직원회 법제화 및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 학부모회 법제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들 사업의 추진 맥락은 과거 전교조의 사례로부터 짐작해 볼 수 있다. 교직원회의 경우 과거 전교조의 전신인 평교사협의회(이하 평교협)가 학교의 인사권과 재정 운영에 대해 평교사들에게 의결권을 부여하려 했던 사례가 있다. 평교협은 여주상고에서 자체 기구로 출범하여 학교법인 측에 자의적으로 마련한 정관(안)을 승인하라고 압박하였다. 그 내용은 교무회의를 의결기구로 만들어서, 학교의 인사권(교장, 교감 선출, 징계, 교원의 임명과 해임 등)을 장악하겠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이들은 학교의 예·결산까지도 평교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립학교의 인사권은 교육청이, 사립학교의 인사권은 학교법인이 행사하는 것이 원칙이다. 또한, 학교 재정은 학교장과 법인 이사회, 교육청의 승인을 거쳐 운영된다. 따라서 이들의 주장은 사용자의 고유 권한인 인사·재정권을 교직원회라는 이름으로 노동자(종사자)에게 이양하겠다는 것이다. 결국 교직원회가 법제화 될 경우, 학교 운영의 주요 권한이 교직원회로 이전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해서 기회평등학부모


정근식 교육감의 정체성은 전교조인가?

정근식 교육감의 공약, 전교조의 오랜 숙원?

정근식 교육감은 자신의 공약백서에서 교직원회 법제화 및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 학부모회 법제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들 사업의 추진 맥락은 과거 전교조의 사례로부터 짐작해 볼 수 있다. 교직원회의 경우 과거 전교조의 전신인 평교사협의회(이하 평교협)가 학교의 인사권과 재정 운영에 대해 평교사들에게 의결권을 부여하려 했던 사례가 있다. 평교협은 여주상고에서 자체 기구로 출범하여 학교법인 측에 자의적으로 마련한 정관(안)을 승인하라고 압박하였다. 그 내용은 교무회의를 의결기구로 만들어서, 학교의 인사권(교장, 교감 선출, 징계, 교원의 임명과 해임 등)을 장악하겠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이들은 학교의 예·결산까지도 평교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립학교의 인사권은 교육청이, 사립학교의 인사권은 학교법인이 행사하는 것이 원칙이다. 또한, 학교 재정은 학교장과 법인 이사회, 교육청의 승인을 거쳐 운영된다. 따라서 이들의 주장은 사용자의 고유 권한인 인사·재정권을 교직원회라는 이름으로 노동자(종사자)에게 이양하겠다는 것이다. 결국 교직원회가 법제화 될 경우, 학교 운영의 주요 권한이 교직원회로 이전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해서 기회평등학부모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 교육위 이종태 서울시의원의 '교육철학' 질의에 "모호한 답변"

공약백서 ‘협력교육’, UNESCO 권고에 기반… 주요업무계획은 OECD 핵심역량 반영

「서울시교육청 2025 주요업무계획」을 다룬 지난 2월 24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에 정근식 교육감이 직접 출석하여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했다. 이날 정 교육감의 교육철학에 대한 주목할만한 문답이 이루어져 시민들의 눈길을 끌었다. 이종태 시의원은 정 교육감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공약백서 「미래를 여는 협력교육」에 대하여, “공약백서가 「협력교육」을 강조한 것은 유엔 산하단체인 UNESCO가 권고한 개념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서울시교육청 2025 주요업무계획의 근간인 '자기주도학습나침반'은 OECD 2030 핵심역량에 바탕을 두고 있다"며 정 교육감의 생각을 물었다. 정 교육감이 "그렇다"고 동의하자, 이 의원의 날카로운 질문이 이어졌다. 이 의원은 “「협력교육」이라는 개념은 후진국들까지 포함한 유엔가입회원국들로 이루어진 UNESCO의 교육헌장이 권하는 정책 방향인데, 정작 서울시교육청의 2025년 주요업무계획은 선진국 중심의 OECD가 제시한 교육역량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며, “그렇다면 정근식 교육감의 교육철학은 어느 쪽인가?”라고 물었다. 이 의원의 이와같은 질의는, OECD 상위에 속한 대한민국에서 서울 교육이 전국 시·도 교육의 선도 역할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 사업 통해 학부모 조직적 관리

학부모 길들이기? 서울특별시교육청의 보이지 않는 손

서울특별시교육청이 발간한 정근식 교육감의 공약백서에는 「서울학부모배움과정」 정책을 소개하고 있다. 정책 목표는 ① 자녀 발달단계 및 교육 흐름을 반영한 체계적 교육으로 학부모 역량 강화, ② 양육 정보 제공 및 고충 해소 지원으로 건강한 부모-자녀 관계 개선, ③ 자발적 학부모 학습공동체 지원으로 건강한 교육공동체로의 성장 기반 마련이다. 그러면서 추진 근거로 '교육기본법 제13조'와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 및 학부모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들고 있는데, 조례는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대한 일반사항이고, 교육기본법 제13조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교육기본법 제13조(보호자) ① 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바른 인성을 가지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교육할 권리와 책임을 가진다. ② 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의 교육에 관하여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학교는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③ 부모 등 보호자는 교원과 학교가 전문적인 판단으로 학생을 교육ㆍ지도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존중하여야 한다. 여기까지만 살펴보았을 때, 서울학부모배움과정은 학부모로서 자질과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유익한 사업

초등교육, '꿈' 보다는 '자기이해'가 먼저

자기이해 없이 설정한 '꿈', 학생들에게 '미래불안' 야기할 수 있어

서울교육청에서 발간한 '제23대 정근식 교육감 공약추진위원회 백서'를 살펴보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꿈잼교실(초1-2학년), 우리가 꿈꾸는 교실(초3-6학년) 사업을 전면 확대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2021학년도 조희연 교육감이 추진하던 사업으로, 현재 예술감성/문학감성/창의지성/자연감성/시민감성 교육의 다섯 가지 분류로 운영되고 있다. 이처럼 초등교육에서 '꿈'은 학생들에게 이상적인 미래를 상상하고 목표를 설정하도록 격려하는 중요한 주제로 다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초등학생의 발달 특성과 한국 교육의 맥락을 고려할 때, '꿈'이라는 용어와 그 교육적 접근이 적절한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장 피아제(Jean Piaget)의 인지 발달 이론, 에릭 에릭슨(Erik Erikson)의 심리사회적 발달 이론, 그리고 알프레드 애들러(Alfred Adler) 등에 따르면, 사람은 유년 시절에는 자기중심적 사고나 주변 환경과의 직접적인 상호작용에 국한되어 있고, 청소년기 이후부터 나이가 들어가면서 사회적인 상호작용이 집단-지역-사회-국가-세계-우주 등으로 확장된다. 이와 같은 생애에 걸친 특질에 비추어 볼 때, 초등학생은 자기 자신과 세상에 대한 이해가 제한적인

여중생의 거짓말이 피해 교사를 극단적 선택으로... (교권 붕괴를 생각하며)

학생인권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인권도 중요

2017년 고(故) 송경진 부안 상서중 교사의 아내 부인 강씨가 다음 '아고라'에 청원하며 올린 사진./사진=머니투데이 지금으로부터 7년 전인 2017년 8월 5일, 전라북도 부안군에 위치한 상서중학교에서 한 남자 교사가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여학생 7명을 성추행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다. 여학생들은 이 교사가 "친구의 허벅지를 만졌다"고 부모에게 일렀다. 그러나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상황은 반전됐다. 이들이 말을 바꿔 교사의 결백을 주장한 것. 그런데도 교사는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무엇이 그를 벼랑으로 몰아세웠을까. 여학생들 "선생님이 어깨, 허벅지, 볼 만졌다" 진술 사건은 전교생 19명 중 여학생이 8명이던 전북 부안군 상서중학교에서 발생했다. 여학생 한명이 자기 부모에게 "A 교사가 폭언과 함께 친구 허벅지를 만졌다"고 말하면서부터다. 두 여학생의 학부모는 교장에게 다른 사람에게 발설하지 않는 선에서 발언의 진위 파악 확인을 부탁했다. 하지만 교장은 발설하지 말아 달라는 학부형들의 말을 무시했다. 인권인성부장이었던 체육 교사에게 관련 발언에 대해 조사하라고 지시한 것. 이에 체육 교사는 전교 여학생 8명 중 1명을 제외한 7명을 불러 A

서울시교육청 청렴시민감사관 자식 채용비리... "조국교수 사건과 판박이" 충격!!!

이득형 서울시교육청 상근직 청렴시민감사관 부정행위 밝혀졌어도 형사처벌 면할 듯...

- 감사원 송방망이 처분에 그쳐 ... "이득형 청렴시민감사관 부정청탁금지 위반으로 과태료(?)에 해당" - 감사원의 모순된 결론 ... "부정청탁은 있었으나 A씨를 뽑은 행위가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으로 볼 수 없다" - 국가교육국민감시단 성명서 ... 부정청탁 의한 직무수행 인정되지 않는다면 이득형 감사관의 행위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의율되어야​ 11일 공개된 서울시교육청 위촉직 청렴시민감사관 선발부정에 관한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의하면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실 공익제보센터(상근센터장 박용덕)는 청렴시민감사관 이득형(2016. 9. 1. 임용)의 딸 A씨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센터장보다 고참(2019. 1. 14. 임용)인 이득형씨의 영향력 행사로 인한 상당한 정도의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그러나 감사원은 감사결과 처분조치를 하면서 이득형 청렴시민감사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구하지 아니하고 부정청탁 과태료 처분만을 요구하였으며 다른 한편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를 수행한 박용덕 센터장에 대해서는 아무런 책임도 묻지 아니하는 비상식적인 처분을 내렸다. 감사원의 처분이 법률적용에 있어 비상식적이라는 지적이 대두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