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사원 송방망이 처분에 그쳐 ... "이득형 청렴시민감사관 부정청탁금지 위반으로 과태료(?)에 해당" - 감사원의 모순된 결론 ... "부정청탁은 있었으나 A씨를 뽑은 행위가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으로 볼 수 없다" - 국가교육국민감시단 성명서 ... 부정청탁 의한 직무수행 인정되지 않는다면 이득형 감사관의 행위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의율되어야 11일 공개된 서울시교육청 위촉직 청렴시민감사관 선발부정에 관한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의하면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실 공익제보센터(상근센터장 박용덕)는 청렴시민감사관 이득형(2016. 9. 1. 임용)의 딸 A씨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센터장보다 고참(2019. 1. 14. 임용)인 이득형씨의 영향력 행사로 인한 상당한 정도의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그러나 감사원은 감사결과 처분조치를 하면서 이득형 청렴시민감사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구하지 아니하고 부정청탁 과태료 처분만을 요구하였으며 다른 한편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를 수행한 박용덕 센터장에 대해서는 아무런 책임도 묻지 아니하는 비상식적인 처분을 내렸다. 감사원의 처분이 법률적용에 있어 비상식적이라는 지적이 대두되고
2017년 6월 서울시교육청은 급식비리 논란에 휩싸였던 충암학원을 정상화한다며 기존 이사진 전원을 불신임하고 그해 8월 임시이사 8명을 신규로 선임했다. 그러나 2018년 6월 대법원은 ‘충암학원이 급식비를 횡령했다는 교육청 발표는 허위’라며 조희연 교육감이 학교장·행정실장에게 각 2천만 원씩 4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사학에 대한 임시이사의 파견은 사유재산권 및 사적자치권을 제약하는 특단의 조치이다. 따라서 학교의 노력으로 임시이사를 선임해야 했던 사유가 소멸되면 임시이사는 돌아가고 기존의 법인이사회를 신속히 정상화하여야 한다. 당시 서울시교육청은 충암중·고교 학교장·행정실장의 급식비리 관리책임을 가장 대표적인 임시이사 파견 사유로 들었었다. 그러나 이러한 사유는 이미 소멸된 지 오래되었음에도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학교법인 이사회의 정상화를 늦추고 있다. 충암학원 관계자들에 의하면 그 외에도 몇 가지 임시이사 파견 사유가 있기는 하나 지난 2년여 노력 끝에 모두 해결되었다고 한다. 그럼에도 학교법인 이사회의 정상화가 늦어지고 있어 안타깝다. 그런데 문제는 이에서 그치지 않는다. 충암학원 임시이사회가 학교운영을 사유화하여 매우 비민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 6년간 '공모 교장' 71%를 전교조 교사가 다 차지 해...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실이 2012~2017년 교장 공모제로 임용된 교장 73명을 조사했더니, 52명(71%)이 전교조 출신이었다. 올해 3월 전국적으로 내부형 교장 공모를 실시한 학교도 총 44곳 중 최소 22곳에서 전교조 출신 교장이 임명됐다. '내부형 교장 공모제'는 교장 자격증이 없어도 공모를 통해 교장이 될 수 있게 한 제도다. 과거에는 교사 경력 20년 이상의 교장 자격증 소지자만 교장이 될 수 있었는데, 능력 있는 평교사도 교장이 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로 도입되었으나, 학교에 부임하여 수십년동안 교장 승진을 바라본 많은 교사들에게 허탈감만 준 정책이 됐다. 이후 전교조 출신 및 지지 교육감들이 선거 공약으로 내부형 교장 공모제 확대를 내세우고, 조직사회를 무시한 이 제도를 통해 교장이 된 경우가 시행 첫해 7명에서 올해 103명으로 8년간 15배 가까이 급증했다. 특히 2011~2017년까지 6년간 늘어난 인원(7명→58명)과 문재인 정부 들어 2018~2019년까지 1년 반 동안 늘어난 인원(58명→103명)이 비슷하다. 내부형 교장 공모제는 학부모, 지역 주민들이 심사위를
‘글로벌 경쟁력’, ‘효율성’, ‘효과성’ 등 동시에 포함해야 진정한 혁신학교다. Schumpeter, J. A. (1943)는 그의 저서 ‘Capitalism, Socialism, and Democracy (6 ed.)’.에서 혁신을 보다 좋은, 더 효과적인 과정이과 결과물로 정의하면서 혁신을 일명 ‘창조적 파괴자’라 하면서 혁신이 사회나 경제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으로 보고 있다. 세계적인 혁신학자인 Salge, Torsten Oliver, Vera, Antonio(2012년) 는 “혁신이란 효율성(가성비), 생산성, 품질, 경쟁력 분야에서 긍정적인 변화”로, OECD는 “혁신이란 경제 또는 사회 분야에서 부가가치를 가진 새로움을 창조, 채택, 동화, 이용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OECD가 정의한 ‘새로움’은 ‘과거 지향성이고 부정적인 효과가 아닌 미래 지향적이고 긍정적인 결과를 예측하는 아이디어’로 보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2019년 혁신학교 운영방침」에서 보면 “평등교육과 전인교육을 지향하며 민주적, 창의적인 미래 인재를 육성하는 배움과 돌봄의 행복한 교육공동체‘ 인권과 평화, 책임과 공공성, 자율과 창의, 자발과 참여, 소통과 협력 이라는 5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