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교육청이 발표한 『교육행정서비스 만족도 조사결과』 모두 통계법 위반 의혹 우리나라 통계법[법률 제14843호] 제1조(목적)에 의하면 "이 법은 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과 그 기반구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통계의 신뢰성과 통계제도 운용의 효율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정부부처,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통계의 목적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2조(기본이념) ①항은 "통계는 각종 의사결정을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공공자원으로서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작성·보급 및 이용되어야 한다.", ②항은 "통계는 정확성·시의성·일관성 및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과학적인 방법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통계법 제39조 제1항 1호(통계조사에 영향력 행사) 5호(통계 조작)에서 조사를 의뢰한 자와 조사를 시행한 자 모두 형사 처벌을 받도록 법제화 되어 있다. (양벌규정) 통계전문가에 의하면 "통계조작"이란... 첫째, 고의로 조사 표본 대상을 다르게 한 시계열 또는 지표 조사(일관성 위반) 둘째, 표본구성을 년도마다 다르게 하는 것(일관성 위반), 셋째, 표본 크기를 매년 다르게 하는 것(일관성 위반) 넷째, 정당한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