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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서울시교육청 청렴시민감사관 자식 채용비리... "조국교수 사건과 판박이" 충격!!!

이득형 서울시교육청 상근직 청렴시민감사관 부정행위 밝혀졌어도 형사처벌 면할 듯...

- 감사원 송방망이 처분에 그쳐 ... "이득형 청렴시민감사관 부정청탁금지 위반으로 과태료(?)에 해당"

- 감사원의 모순된 결론 ... "부정청탁은 있었으나 A씨를 뽑은 행위가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으로 볼 수 없다"

- 국가교육국민감시단 성명서 ... 부정청탁 의한 직무수행 인정되지 않는다면 이득형 감사관의 행위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의율되어야

 

11일 공개된 서울시교육청 위촉직 청렴시민감사관 선발부정에 관한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의하면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실 공익제보센터(상근센터장 박용덕)는 청렴시민감사관 이득형(2016. 9. 1. 임용)의 딸 A씨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센터장보다 고참(2019. 1. 14. 임용)인 이득형씨의 영향력 행사로 인한 상당한 정도의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그러나 감사원은 감사결과 처분조치를 하면서 이득형 청렴시민감사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구하지 아니하고 부정청탁 과태료 처분만을 요구하였으며 다른 한편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를 수행한 박용덕 센터장에 대해서는 아무런 책임도 묻지 아니하는 비상식적인 처분을 내렸다. 감사원의 처분이 법률적용에 있어 비상식적이라는 지적이 대두되고 있어 11일 감사결과 발표가 이번 사태를 일단락짓는 마침표가 될지 아니면 또 다른 논란으로 이어질지 주목되는 대목이다. ​

 

이득형은 위례시민연대라는 한 시민단체 운영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수도권 지자체 개방형감사관의 출장여비 부당수령을 신고하여 권익위원회 표창을 받은 바 있고, 이러한 시민단체 경력을 내세워 조희연 교육감에 의해 서울시 개방형감사관(청렴시민감사관)으로 채용되어 4년 가까이 일해 왔다.

 

조희연 교육감은 2016. 9. 1.자 자신의 블로그에 "서울시교육청에 공무원 저승사자가 나타났다"며 이득형씨를 청렴시민감사관으로 뽑게 된 기쁨을 표현하고 이득형씨 채용에 대한 자신의 의지가 있었음을 숨기지 않았었다. (http://blog.naver.com/chohiyeon/220802565866)​

감사결과에 따르면 이득형은 자신의 딸 A씨를 채용되게 하기 위하여 2019년 9월경 공모한 청렴시민감사관 선발과정에 개입하였으며, 채용계획 수립에서 시작하여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 그리고 최종 채용확정에 이르는 전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

 

조국, 윤미향, 남인순 등 공직에 진출한 시민단체 출신 인사의 위선에 대한 여론의 질타가 거센 상황이다. 이번 이득형 청렴시민감사관의 비위행위도 내로남불의 극치여서 비난을 피할 길이 없어 보인다. 그를 채용한 조희연 교육감은 시민단체를 향한 맹목적인 사랑에 대하여 배신의 열매를 거둔 셈이다.​

 

공개된 감사결과에 따르면 이득형씨가 자신의 딸을 채용되게 하려고 매우 용의주도하게 움직인 사실을 조목조목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 ​

 

1. A씨의 공개모집 응모과정에서 드러난 이득형의 역할​

 

먼저 이득형은 2019년도 청렴시민감사관 위촉 계획(2019. 9. 3.자)이 확정되기 전에 "자료 분석이나 서류 정리 등을 맡길 민원 감사 전담 보조 인력으로 젊은 사람 1명을 선발하자"도 제안하여 박용덕 센터장의 개인적인 동의를 받아 냈다. 그러나 박 센터장은 이러한 내용을 채용계획에 포함시키지 못한 채 위촉계획이 확정되었다.

 

이득형은 자신의 제안내용이 9. 4.자 모집공고에 포함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운영위원장으로 있는 위례시민연대 임원들과의 회식 자리에서 서울시교육청 청렴시민감사관 공모 관련 자신의 딸을 추천하는 문제를 상의하였다. 그리고 이득형은 자신의 딸 A씨가 아래와 같은 위례시민연대의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아 9. 10.자로 공개모집에 응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위례시민연대의 경력증명서는 허위증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허술한 것이었으나 박용덕 센터장은 A씨의 경력에 대한 제대로 된 검증없이 공모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감사과정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A씨는 위례시민연대에 상근직으로 근무한 바 없으며 보수를 받은 적도 없었다. A씨는 5년 7개월 동안 출근하는 일이 없이 정보공개청구 및 행정감시 보도자료 작성업무를 보조하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별도의 채용계약도 있을 리 없다. 위인설관식으로 없는 경력을 만든 것은 아닌지 의심되는 대목이다.​

 

위례시민단체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밝힌 2017년 결산서에 의하면 총지출실적이 29,228,905원으로 인건비 지출은 전혀 없었으며 최저임금 1명의 상근직원도 유지하기 어려운 처지였음을 알 수 있다. 같은 홈페이지에 의하면 조직도 상에 '간사'라는 직책은 나타나지 않으며, 정관상 운영위원회가 의사결정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되어 있다. 이득형씨는 현재 이 단체의 운영위원장으로서 단체의 실질적인 실력자이다. 그렇다면 경력증면서 발급의 주체도 이득형씨 자신인 셈이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이득형은 자신의 딸 A씨로 하여금 "위례시민연대에서 5년여간 행정감시업무(정보공개청구, 자료분석, 보도자료 작성 등)를 수행한 것으로 경력을 내세우면 자격조건이 된다"며 공개모집에 응하도록 설득한 것으로 되어 있다. 아마도 A씨는 감사원 조사에 응하면서 아버지인 이득형의 적극적인 권유에 못 이겨 공개모집에 응했을 뿐이라고 둘러댄 것으로 짐작된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A씨는 내세울만한 경력이 전혀 없었다. 고용보험 이력을 조회한 결과 OO회사에 18일간(2014. 4. 2.~4.19.) 근무한 것 외에 아르바이트 조차 한 해본 경력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나마도 이 경력은 위례시민단체에서 간사로 근무했다는 기간과 겹쳐 있어 의혹만 커지고 있다.

 

 

2. A씨의 선발과정에서 드러난 이득형의 역할

 

위 표2 청렴시민감사관의 자격 요건에 의하면 A씨는 자격증이나 석사학위 소지자가 아니기 때문에 관련분야 경력이 가장 중요한 자격요건던 셈이다. 따라서 위례시민단체에서의 5년 7개월 간사업무가 상근직이었는지 여부가 자격요건을 판단하는데 가장 중요한 기준이었다.

 

A씨의 결격사유에도 불구하고 선발업무를 총괄한 박용덕 센터장이 A씨를 서류전형에서 합격시킨 이유는 무엇일까? 이 부분과 관련하여 감사결과보고서에는 "센터장 박용덕이 2019. 1. 14. 임용되어 업무에 미숙하였고, 그보다 앞서 상근직 청렴시민감사관으로 임용(2016. 9.1.)되어 같이 근무하고 있는 이득형의 추천이 영향을 미칠 소지가 있었다"고 기술되어 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이득형은 A씨가 자신의 딸이라는 사실과 A씨의 경력이 비상근 무보수였다는 사실을 박용덕 센터장에게 조차 숨긴 것으로 되어 있다. ​

 

한편 이득형은 서류전형을 위해 지원자 명부를 검토하는 내부 회의에 참석하여 A씨를 합격시키기 위해 발언한 내용을 보면 충격적이다. 이득형은 A씨가 자기 딸이라는 사실을 숨긴 채, "A씨는 내가 활동하고 있는 위례시민연대 간사이며 민원감사 전담 보조 인력으로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 위례시민연대에서 추천하여 지원한 것이니 센터 내 민원감사 전담 보조 인력으로 활용하면 좋겠다"고 천연덕스럽게 말한 것으로 감사결과에 밝혀졌다.​

 

이러한 이득형의 영향을 받은 박용덕 센터장은 회계분야 채용계획 인원(5명)의 2배수인 10명을 합격시켜야 하는 서류전형에서 회계분야 지원자 11명 중 11위인 A씨가 합격자 명단에서 제외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A씨가 전체 순위 22위인 점에 착안하여, 학사 및 설계분야를 포함한 채용계획 인원(11명)의 2배수를 뽑는 편법을 동원하여 A씨를 합격자 명단에 포함시켰다.​

 

2019. 9. 20. 실시한 면접전형에서도 외부위원 1명이 A씨의 선발에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자, 박용덕 센터장은 "센터 내 가용인력 부족으로 민원 감사를 일상적으로 지원할 보조인력이 필요하다"며 A씨에 대한 내부 추천사실을 밝힘으로써 A씨가 회계분야 면접점수가 2등이 되도록 면접평가 위원 간에 합의·조정되게 하였다.

 

​3.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의율해야​

 

첫째, 감사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이득형의 행위에 대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1항(부정청탁금지)에 위배된 것으로 동법 제23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관할법원에 통보조치 할 서울시교육청에 요구하였다. 한편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를 수행한 센터장 박용덕에 대해서는 아무런 처분 조치도 없다. 아마도 박용덕이 이득형에게 속아서 A씨를 뽑았기때문에 부정청탁을 인식하지 못한 채 수행한 직무라고 보아 면책한 것이 아닌가 짐작할 뿐이다.​

 

이득형의 부정청탁이 성립한 것으로 보아 과태료를 부과토록 조치하면서 그러한 부정청탁에 의해 A씨가 채용되어 실제로 근무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은 일어나지 않았다고 본 감사원의 처분은 법률적으로 상식 밖의 처분이다. 만약에 박용덕의 행위를 이득형에서 속아서 했기 때문에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이라고 보기 어렵다면, 이득형의 행위 역시 부정청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보아 형사처벌토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감사결과에 따르면 A씨의 경우 아버지인 이득형의 설득에 의해 공개모집에 응했을 뿐이라며 자격요건이나 경력증명서 발급과 관련하여 대부분의 책임을 아버지에게 돌린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A씨는 성인으로서 자신의 판단으로 공개모집에 응한 것이다. 또한 자격요건을 맞추기 위해 위례시민단체의 상근직으로 근무한 것처럼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한 것도 A씨 자신이다. 면접시 평가위원들이 위례시민단체 간사로 상근했던 업무경력에 대해 많은 질문이 있었을 텐데, 감사결과에 나타난 면접평가 위원들의 행동을 보면 A씨의 경력 자체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보아 A씨는 면접에서 무보수 비상근이었던 경력을 숨기고 거짓으로 답변했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그렇다면 A씨와 이득형씨는 공모하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지른 것으로 처벌되어야 할 것이다..

 

<위 기사에 대해 추후보도 합니다.>

검찰은 위 고발사건에 대해 "고발인의 주장만으로는 피의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만한 충분한 자료가 없다"며 아래 세가지 이유를 들어 2021년 6월 28일에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 피의자로부터 지원자 A의 위촉 부탁을 받은 것이 아니라 피의자를 포함한 팀원들로부터 지원자들에 대한 의견만 청취한 후 공정하게 서류전형 및 면접 심사에 임하였으며, 면접시에 자신 이외에 다른면접위원들이 지원자 A에게 높은 점수를부여하여 위촉한 것이라는 취지의 참고인 박**의 진술내용 등이 피의자의 주장에 부합한 점

 

2. 따라서 피의자가 위 박**의 요청으로 지원자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위 박**이 청렴시민감사관 위촉업무를 수행하는데 오인 또는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켰다고 할 수 없는 점

 

3. 또한 서울특별시 교육청 청렴시민감사관 지원서(제170쪽)에 의하면 주요경력란 기재사항으로 '직위'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어서 '상근직여부'에 대한 기재가 필수적이지 않으므로, 피의자의 딸 A가 지원서에 상근직 여부를 표시하지 않은 것이 지원서의 서류조작이라고 볼 수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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