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되는누리과정 고시문이 아래 첨부문서등록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교육부가 제작 공표한 초등학교생존수영교육 매뉴얼의 전체 문서는 아래 첨부문서등록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교육부의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2020년도 유치원 · 특수학교(유치원)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 인사관리원칙입니다. 아래 첨부문서에 저장해 났으니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6월 10일【서울특별시 학원설립 운영 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규칙 개정】을 공시하였다. 개정된 규칙의 주요 내용은 첫째 학원운영자가 별도 발행한 영수증을 인정하지 않고(8조2), 두째, 학원직원인 영양사, 생활지도 담당인력에 강사를 추가하고채용과 해임 관계서류를 작성하여 교육청에 통보하도록 의무화하였다.(별지2,3호 양식) 이러한 서울시교육청의 규칙(조례)개정은 영수증발행 범위를 축소함으로서 학원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으며, 정규직원이 아닌 강사까지 채용과 해임까지 강제로 관여하게끔 하는 조항이다. 이번 규칙개정으로 인해 최저임금 상승과 주 52일 근무로 인한 학원매출감소와 인건비 상승으로 경영난에 고통받고 있는 학원들에 대한 악법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로인해 학원들의 지속적인 폐원이 예상된다. 이번 개정된 규칙은 아래 첨부문서등록에 저장되어 있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인 2019년 1월 3일 유치원 및 초·중·고교의 건물에 대한 석면관리 조례를 공포하였다.이 조례는 1990년 이전 건물의 노후화로 인해 교육시설내에 있는 건축물을 철거할 시 모든 건축물에 대해 석면조사 및 석면공사계획을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하였다. 이번 공포한 조례는 이미 국토교통부 및 환경부, 교육부에서 입법 시행중인「교육환경보호법」 및 「석면안전관리법」 등에 의해이미 명문화된 것으로서울시 교육청이 조례에서 다시 공포한 것이다. 따라서 기존 건출물을 철거하는 공사를 시행할 경우, 관할 시·군·구에 인허가를 받는 것과 동시에관할 서울시 산하 교육지원청에 중복으로 인·허가 및 관리감독을 받아야 한다. 일선 교육행정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공포한 별도 조례로관할 구청과 서울시교육청에 대해 이중으로 인허가 및 관리감독을 받게 되어 있어 가득이나 행정수요의 폭발로 행정실 직원의 업무가가중된 현실에서수 많은 공문에 대한 접수 및 결과 보고 등의 업무가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고등학교는 서울시교육청,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는 관할 지원청에 신고 및 관리감독 받아야 됨 자세한 내용은 첨부문서에 등록되어 있음.
서울시 교육청은 2017년 수립된 계획을 보완하여『2018년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기본계획』에서 '교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반 계획'이 수록하였다. 이번 계획의 구축배경은 1) 학생·학부모 및 기타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의한 교원의 사기 저하를 방지하고, 2)교원의 적극적인 교육활동 보장을 위한 교권존중 분위기 조성 3) 교육활동 침해 교원에 대한 법률 지원 및 상담․치유활동 강화 등의 솔루션이 수록되어 있다. 계획서 전문은 하단 첨부문서 파일에 저장되어 있으며, 누구든지 다운로드하여 볼 수 있다.
【학교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동시행령, 시행규칙을 하단 첨부문서 파일에 저장했습니다
소년법에 대한 법률과 대법원 판례를 하단 첨부문서파일에 저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