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우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5월 22일로 지정하였다.
조 교육감측은 1심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해직교사의 채용과정의 합법성과 정당성에 대하여 보가 강력하게 소명한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조 교육감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뒤 퇴직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교사 등 5명을 지난 2018년 특별채용하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해 인사담당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조 교육감이 법령에서 부여한 서울시교육감의 권한 행사에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위법·부당한 행위를 했다"며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 교육감측이 "1심 재판부가 전반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합법성과 정당성을 다시 한 번 설명할 계획"이라고 밝힌 것은 2심에서 특별히 새로운 주장을 내놓지는 못할 것이라는 의미로 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