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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도서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항소심 1차 공판기일 5월 22일로 지정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우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5월 22일로 지정하였다.

조 교육감측은 1심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해직교사의 채용과정의 합법성과 정당성에 대하여 보가 강력하게 소명한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조 교육감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뒤 퇴직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교사 등 5명을 지난 2018년 특별채용하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해 인사담당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조 교육감이 법령에서 부여한 서울시교육감의 권한 행사에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위법·부당한 행위를 했다"며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 교육감측이 "1심 재판부가 전반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합법성과 정당성을 다시 한 번 설명할 계획"이라고 밝힌 것은 2심에서 특별히 새로운 주장을 내놓지는 못할 것이라는 의미로 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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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지난 정부의 획일적 평등정책을 바로잡아야 한다"
지난 5월 17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정경희의원 주체, 바른사회시민회의, (사)바른아카데미, 미래교육자유포럼 주관, 자유기업원 후원으로 교육개혁 방향에 대한 세미나가 개최했다. 이날 김경회석좌교수(명지대)는 "바람직한 교육개혁의 방향과 과제” 발제에서 교육개혁의 지향점으로, 다섯가지 원칙을 제시하며, 첫째, 학력과 인성을 키우는 교육 본질의 회복. 둘째, 교육에서 자유도 높이기. 셋째, 공정한 경쟁을 톻한 실력주의 확립. 넷째, 교육의 다양성, 다섯 번째, 수월성 교육을 통한 세계 일류 인재 양성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정부의 획일적 평등주의 정책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고 지적하며, 첫째, 시험・숙제・훈육 없는 3무 혁신교육 폐지와 학력중시 정책으로의 전환. 둘째,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하여 자사고 외고 존치와 자율 확대. 셋째, 문재인 정부의‘사학 공영화’정책 철회와 사학의 자주성 보장으로 전환. 넷째, 올바른 역사교육, 다섯째, 유명무실해진 교원능력개발평가 제대로 실시할 것을 강조했다. 학교선택제・대입자율화・교직사회 혁신을 3대 핵심 제도개혁과제로 삼고 낡은 교육제도를 선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첫째, 고교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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