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시민회의 시국 논평】
경제 발목 잡는 검찰, 즉각 상고를 철회하라
1심과 2심에서 무려 19개 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끝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삼성바이오 분식 회계 의혹’ 사건을 대법원으로 끌고 가는 무리수를 뒀다.
재판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사실관계에 대해서 이미 사법부의 일관된 판단을 받은 검찰이, ‘법리 판단’은 다르다는 다소 궁색한 이유를 들며 ‘이길 때까지 항소·상고’의 관성을 버리지 못한 것이다.
국내 최대 글로벌 기업의 경영자가 560일의 구속 수감, 185회에 달하는 재판 출석에 시달렸다. 전 세계적인 공급망 블록화와 치열한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한국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삼성전자가 사법리스크 이슈에 매달릴 수밖에 없도록 만든 검찰의 책임이 무겁다. 여전히 ‘모름지기 관(官)이 기업을 다스려야 한다’는 시대착오적인 구악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아닌지 검찰은 물론 모든 국가 행정기관이 자성해야 한다.
이미 결론이 나버린 재판을 억지로 끌고 갈 만큼 한가한 시기가 아니다. 국가 미래의 명운이 달린 반도체 산업에 적신호가 켜져 있다. 이현령비현령식의 배임죄, 경영권마저 불안정하게 만드는 과도한 상증여세, 사고의 예방보다는 사업주 처벌에만 급급하는 중대재해처벌법 등 기업을 옥죄는 구태에 가로막혀 기업가 정신이 꺾이고 투자와 고용의 의지도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의 억지스러운 상고는, 특정 기업의 앞날은 물론 민생의 기반마저 위협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경제 발목 잡는 ‘반국민 상고’라는 비판이 결코 과하지 않다.
이 사건의 수사팀장이었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마저도 국민 앞에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4년 5개월의 시간 끝에 나온 무죄 판결인 만큼, 새로운 판단이 나올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 정치의 소용돌이 속에서 9년이나 역량을 허비해 온 삼성전자를 이제 자유롭게 풀어줄 때다. 패소의 굴욕을 의식한 상고라면 더더욱 명분도, 실리도 없다. 검찰은 이제라도 상고를 철회해야 한다.
2025년 2월 10일
바른사회시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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