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고교혁신정책은 "혁신이 아닌 교육퇴보 정책"?

  • 등록 2019.11.25 12: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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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에서는 우수한 인재 양성이 교육 목표인데, 우리나라는 평벙한 노동자 양성을 교육목표로...

혁신의 진정한 의미는 『발전』인데, 현 교육부의 교육혁신 정책은 『퇴보』에 가깝다는 지적도...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1월 20일(수), “고교 교육 혁신 추진단(단장 :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첫 회의를 개최했다.

 

“고교 교육 혁신 추진단(이하 추진단)”은 단장으로 교육부 장관이 되며, 고교학점제 중앙추진단으로는 교육부 차관, KICE 원장, KEDI 원장, KRIVET 원장, 시‧도교육청 대표인 세종시교육감, 고교체제 개편 추진단장으로는 교육부 부내 TF (학교혁신지원실장 및 관련 부서장)이 맡기로 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고교교육 혁신의 방향은 첫째,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 등 고교서열화 해소, 둘째, 고교학점제 종합추진계획 마련 등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 준비, 셋째,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방안 중점 추진임을 밝혔다. 또한, 2025년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일괄전환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안에 관한 사항을 논의했다.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이 고교서열화 해소되지 않는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어

 

논의 결과를 반영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설립 근거 및 해당 학교들의 입학‧선발시기 등 관련 규정 전체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3 (고등학교 유형 구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의제1항제6호 (외고‧국제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4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를 삭제한다고 했다.

 

아울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부칙 제21375호 제4조 삭제하여 전국단위 모집이 허용돼온 일부 자율학교(2009년 3월 27일 이전 지정) 또한 타 일반고와 동일하게 입학전형을 실시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11월 27일(수)부터 40일 간「초중등교육법 시행령」및「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의견수렴, 규제 및 법제심사 등을 거쳐 2020년 상반기까지 관련 규정의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추진단 단장인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오늘 추진단 회의는 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의 실현을 위한 첫 번째 구체적 움직임”이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공정한 교육’이라는 국민과의 약속은 물론 고교학점제 등 미래교육으로의 변화까지도 꼼꼼히 챙겨나가겠다고 했다.

김호월 기자 gimhowol@goog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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