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사후약방문' 격인「교육활동 보호 지침서」개정본 보급

  • 등록 2019.03.15 21: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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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을 적극 보호하는 교원인권조례나 더 강력한 입법이 더 절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유은혜)와 한국교육개발원(원장 반상진)은「교육활동 보호 지침서」를 개정하여 17개 시·도교육청과 학교 현장에 보급한다.

 

이번에 보급된 「교육활동 보호 지침서」는 지난 2017년에 발간된 지침서의 개정본으로, 교육활동 침해 행위의 법적 개념과 대법원 판례, 침해사안 처리 절차와 관련자 조치, 교육활동 침해 예방 자료 등을 새롭게 추가하여,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들을 법률적·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상담과 치유프로그램을 통해 업무에 조기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내용으로 제작하였다.

 

교육부는 2017년부터 교원치유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지원하고 있으며, 시범운영교육청은  2016년부터 4개 교육청(부산, 대구, 대전, 제주)으로 한정하고 2019년 예산을 31억34백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1억94백만 원 증액하였다. 

 

그러나 부산, 대구, 대전, 제주 4개 교육청이외 다는 교육청은 시범대상에서 제외되어 나머지 교육청 교사들은 교권침해 치유의 사각지대로 남을 수 밖에 없다는 지적도 있다. 

 

「교육활동 보호 지침서」의 주요 내용은 교육활동 중 일어난 사고의 배상 청구에 대한 손해배상금과 소송비용 등 법률적 배상을 지원하는 것으로, 교권침해에 대한 예방보다는 교권침해 후 처방이라는 『사후 약방문』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 

 

한 김모 교육전문가는 "교사인권은 학생인권보다 더 중요하며, 실질적으로 교사를 학생과 학부모의 폭력으로 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교권인권조례는 물론 더 강한 법률안을 제정하여 교사를 적극 보호하는 정책이 더 바람직하며, 교사를 폭행하는 학생과 학부모를 적극 형사처벌하여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어 김 모 교육전문가는 "실제 학교 현장에서 교장, 교감 그리고 교원노조들이 자신의 동료인 교사와 교원을 적극 보호하기 위한 실제적인 활동을 하여야만 교권을 보호할 수 있다."고 하면서 "현재 대부분학교 책임자인 교장과 교감들은 자신의 임기중에 시끄러운 것을 막기 위해 교권침해를 쉬쉬하는 분위기로서는 일부 폭력 학생과 폭력 학부모로부터 교사들을 절대 지키지 못할 것이다"고 지적하고 있다.  

 

【붙임】「교육활동 보호 지침서」개정본 세부 내용

김호월(준호) 기자 gimhowol@goog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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