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돌봄교실 3만명 확대, 전체 대상자의 1.1%에 불과"

  • 등록 2021.01.20 16: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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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범 종사자 전체를 공정한 시험이나 채용과정없이 공무원 신분으로 전환 예정...

돌봄종사자의 공무원 신분전환은 국가공무원인 교원 채용절차를 무시하는 불공정한 절차라는 의견...

 

교육부(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월 19일(화)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면서,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교육부는 초등학생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아동 중심의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 ‘학교돌봄터 사업’을 추진한다고 했다.

 

핵심 내용은 지자체가 교육청·학교와 협력하여 3만 명 규모의 초등돌봄을 확대하고, 돌봄 운영시간 연장, 돌봄 종사자 근무시간 확대 등을 통해 질 높은 공적 돌봄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했다.

 

학교돌봄터 사업은 초등학교가 돌봄에 필요한 공간(교실 등)을 제공하고 지자체가 학교 공간을 활용해 돌봄을 제공하는 형태로 지자체가 돌봄서비스 이용 아동의 안전보장, 돌봄 시설의 관리 등 운영·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021~2022년 2년간 매년 750실을 선정하여, 학교돌봄터 1실당 초등돌봄교실 평균 수준의 시설비와 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으며, ▲ 학교돌봄터를 신규로 설치·운영하는 경우 시설비(공간 리모델링비 등)와 운영비(인건비 등) 지원하고 ▲ 학교돌봄터를 신규로 설치하고, 같은 학교 내 기존 초등 돌봄교실을 학교돌봄터로 전환하여 운영하는 경우 : 신규 설치 → 시설비·운영비 / 전환(사업 시행 전부터 운영되고 있는 같은 학교 내 지자체 돌봄교실 포함) → 운영비 지원 ▲ 사업 시행 전부터 지자체에서 학교 교실을 활용하여 돌봄을 제공 중인 경우 운영비 지원 등 3가지 내용이다.

 

특히, 기존 초등돌봄교실을 학교돌봄터로 전환하더라도 돌봄전담사 신분은 교육청 교육공무직 신분(공문원 신분 전환)을 유지하도록 교육청이 협조하도록 했다.

 

2021년 사업 예산은 시설비 총 225억, 운영비 총 158억으로서, 시설비는 교육청이 부담하고 운영비는 보건복지부·교육청·지자체가 1:1:2 비율로 분담하며, 지자체(17개 광역자치단체 및 228개 기초자치단체)가 교육청·학교와 협의하여 자율적으로 사업을 신청하고, 공모를 통해 선정된 지자체는 지자체장의 책임 하에 학교돌봄터를 설치·운영하게 된다.

 

학교돌봄터 이용대상은 돌봄을 희망하는 지역 내 초등학생이며 운영시간은 초등돌봄교실 운영시간(13시~17시)을 기본으로 하되, 지역 내 돌봄수요에 따라 돌봄시간을 연장하여 제공할 수 있다. 돌봄시간 연장은 정규 수업 전 아침돌봄(7시~9시), 또는 방과후 저녁돌봄(17시~19시)로 하기로 했다.

 

학교돌봄터는 지자체의 직접 운영을 권장하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도 광역지자체가 설립․운영하는 사회서비스원(공익법인)을 중심으로 위탁을 추진하여 돌봄의 공공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며, 2020년 총 11개 운영 중이고, 2021년 3개, 2022년 3개 신규 설립 목표로 한다고 했다.

 

한편, 학부모들이 「정부24」 원스톱서비스*에서 학교돌봄터를 신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 작업도 서두를 예정이며, 초등돌봄교실은 2021년 1월부터, 학교돌봄터은 2021년 하반기 예정이라 했다.

 

기회평등학부모연대 김정욱대표는 "돌봄종사자의 채용 시험이나 자격증 취득(정교사 자격증) 없이, 전원 공무원 신분전환한다는 것은 불공정한 정책이며, 기존 교사(정교사 자격증 보유)들은 물론 교원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모든 청연들에게 허탈감을 주는 동시에 기 국가교원시험체제 자체를 부정하는 불공정한 채용절차다"라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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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월 기자 gimhowol@goog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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