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올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강화

  • 등록 2019.01.28 14:5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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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총 2,379명의 피해 접수, 상담·삭제지원 등 33,921건 지원
‣ 2019년부터 지원인력 확대로 사이버 성적 괴롭힘 등까지 맞춤형 지원 강화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는 2018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가 총 33,921건의 지원을 실시했고, 사이버 성적 괴롭힘 등 피해지원 대상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19년도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내 마련된 지원센터는 2018년 4월 30일 운영을 시작하였고, 유포된 불법영상물을 신속하게 삭제 지원하고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수사지원, 법률 서비스 및 의료지원 연계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있다.

 

2018년 지원센터 운영 실적은 전년도 말까지 8개월 동안 총 2,379명의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접수해 총 33,921건을 지원하였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삭제 지원은 28,879건이다. 지원센터에 접수한 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총 피해건수 5,687건 중 유포피해가 2,267건(39.9%)으로 가장 많았고, 불법촬영이 1,699건(29.9%)으로 그 뒤를 이었다.

 

유포 피해 총 2,267건 중 1,282건(56.6%)은 피해자가 피해영상이 제작된 것을 몰랐던 불법촬영(촬영 자체를 인지하지 못함)이었으며, 나머지 985건은 영상물 촬영은 인지했으나 유포에는 동의하지 않은 경우다. 유포 피해자 한 명당 적게는 1건부터 많게는 2,975건까지 유포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촬영자는 대부분 전 배우자, 전 연인 등 친밀한 관계 또는 학교나 회사 등에서 ‘아는 사이’였다. 불법촬영 1,699건 중 모르는 사이에서 발생한 건수는 592건(34.8%)이었으며, 65.2%가 지인에 의해서 발생하였다.

 

피해 유형별 현황을 보면 피해자 절반 이상(1,301명, 54.7%)이 불법촬영, 유포, 유포협박, 사이버 괴롭힘 등 유형별 피해를 중복으로 겪었다. 특히, 불법촬영 피해 1,699건 중 1,282건(75.5%)은 유포 피해가 함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 지원센터에서는 피해자가 전화(02-735-8994), 비공개 온라인 게시판(www.women1366.kr/stopds), 방문 접수 등을 통해 피해사실을 신고하면, 피해유형 및 정도를 파악해 상담이나 삭제 지원, 수사‧법률 지원, 의료 지원 등을 연계하도록 운영하고 있다. 특히, 삭제지원은 피해자가 영상물을 제출하거나, 영상물이 유포된 인터넷 주소(URL)를 제출하면, 해당 영상물이 유포된 사이트를 검색하여 수집해 해당 사이트 관리자에게 해당 영상물의 삭제를 요청하며, 이 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 요청도 병행한다. 지원센타와 별건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건수는 총 2,533건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차단 조치 등의 시정요구를 진행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2019년에 지원센터의 기능 강화 및 효율화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지원센터의 인력을 대폭 확충(16명 → 26명)하여 피해자의 삭제 지원 서비스 대기시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특히, 신속하고 전문적인 법률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문 변호사를 채용한다고 한다. 또한, 기존에는 불법촬영과 유포 피해에 한정되었던 디지털 성범죄가 새로운 유형의 피해로 나타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사이버 성적 괴롭힘, 몸캠 피해 등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특히,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처리시스템을 연계하고 고도화하여 심의 신청 절차를 간소화할 예정이며, 불법촬영물의 실효적인 차단을 위해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불법영상 차단 기술을 지원센터에 적용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조할 계획이다.

김호월(준호) 기자 gimhowol@goog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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