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근식 교육감은 자신의 공약백서에서 교직원회 법제화 및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 학부모회 법제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들 사업의 추진 맥락은 과거 전교조의 사례로부터 짐작해 볼 수 있다. 교직원회의 경우 과거 전교조의 전신인 평교사협의회(이하 평교협)가 학교의 인사권과 재정 운영에 대해 평교사들에게 의결권을 부여하려 했던 사례가 있다. 평교협은 여주상고에서 자체 기구로 출범하여 학교법인 측에 자의적으로 마련한 정관(안)을 승인하라고 압박하였다. 그 내용은 교무회의를 의결기구로 만들어서, 학교의 인사권(교장, 교감 선출, 징계, 교원의 임명과 해임 등)을 장악하겠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이들은 학교의 예·결산까지도 평교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립학교의 인사권은 교육청이, 사립학교의 인사권은 학교법인이 행사하는 것이 원칙이다. 또한, 학교 재정은 학교장과 법인 이사회, 교육청의 승인을 거쳐 운영된다. 따라서 이들의 주장은 사용자의 고유 권한인 인사·재정권을 교직원회라는 이름으로 노동자(종사자)에게 이양하겠다는 것이다. 결국 교직원회가 법제화 될 경우, 학교 운영의 주요 권한이 교직원회로 이전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해서 기회평등학부모연대 김정욱 대표는 “진보교육감들은 지난 10여 년간 사학재단의 교원인사위원회가 민주적으로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는 미명 하에 위원회의 구성 및 역할과 의사결정 방식에서 평교사들의 지분을 크게 늘리도록 사학을 압박해 왔다. 그러나 교육청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사학이 법인정관으로 인사권을 공고히 하려고 하면 이를 제지할 방법이 없는 것이 현행 법령의 현실”이라며, “정근식 교육감의 공약 백서에 교직원회의 법제화는 사학의 정관상의 인사권 등도 무력화시키겠다는 발상이 숨겨져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현행법상 교원은 교육공무원의 신분으로 정치적 중립을 지키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특정한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하거나 선동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겠다는 것은 학생에게 편향 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우려를 방지하기 위한 교육기본법의 취지와 상충한다. 물론 이또한 전교조가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 내용으로, 이들은 '교사의 선거권, 피선거권 보장', '정당 가입 및 활동 허용', '선거운동 참여 허용', '정치자금 후원 허용', '근무 외 시간에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 보장' 등이 주요한 내용이다. 학부모회의 경우, 2000년 상반기에 전교조 사립활동가의 교육자료를 살펴보면 그 의도를 짐작할 수 있다. 교육자료의 '투쟁과정에서 점검해야 할 사항' 중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선전선동은 죄가 되지 않기에 이들을 투쟁의 주체로 이끌어 내기 위해서 학년별 학부모회를 조직하고 학년별 담당교사를 배치해야 한다고 서술하고 있다. 지난 기사인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 사업을 통해 학부모 조직적 관리'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이제는 교육청에서 직접 학부모회를 조직·운영·관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측면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학부모회를 법제화 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동 교육자료에는 집단적인 수업을 통하여 학생을 교육하여 학생회를 중심으로 학생들을 투쟁의 주체로 이끌어 내서 학생과 학부모가 동시에 움직일 수 있도록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을 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학생 부분은 조심스런 접근이 필요하지만 승리한 싸움의 경우는 책임을 묻지 않으므로 학생회 담당교사를 배치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해야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공약백서에는 '학생의 학교운영 참여 제도화'를 사업내용으로 소개하고 있는데, 추진배경에서 '학생대표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보장을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고 현행법과 동떨어진 설명을 하는 만큼, 사업의 의도가 정상적이지 않음을 짐작할 수 있다. 참고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구성에는 교사위원, 지역위원, 학부모위원 등이 규정되어 있지 학생은 법적으로 보장된 지위가 아니다. 다만 학생은 학생의 처우와 관련한 주제에 대해 학교운영위원회의에 위원이 아닌 학생 신분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내용만 있을 뿐이다. 아울러 정 교육감의 공약백서 전반에는 '민주시민'이라는 단어가 빈번히 등장한다. 이는 과거 전교조가 총선 대비용으로 학생 수업에 활용했던 '민주시민육성을 위한 공동수업안'을 떠올리게 한다는 지적도 있다. 공동수업안에는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여 정치문제, 사회문제, 민족·통일문제, 외교문제 등을 교육과정에 편성해야 한다거나, 민주시민교육 계기교육 다양화, 방과후 학교의 민주시민교육 실시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