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 사업 통해 학부모 조직적 관리
서울특별시교육청이 발간한 정근식 교육감의 공약백서에는 「서울학부모배움과정」 정책을 소개하고 있다. 정책 목표는 ① 자녀 발달단계 및 교육 흐름을 반영한 체계적 교육으로 학부모 역량 강화, ② 양육 정보 제공 및 고충 해소 지원으로 건강한 부모-자녀 관계 개선, ③ 자발적 학부모 학습공동체 지원으로 건강한 교육공동체로의 성장 기반 마련이다. 그러면서 추진 근거로 '교육기본법 제13조'와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 및 학부모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들고 있는데, 조례는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대한 일반사항이고, 교육기본법 제13조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교육기본법 제13조(보호자) ① 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바른 인성을 가지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교육할 권리와 책임을 가진다. ② 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의 교육에 관하여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학교는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③ 부모 등 보호자는 교원과 학교가 전문적인 판단으로 학생을 교육ㆍ지도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존중하여야 한다. 여기까지만 살펴보았을 때, 서울학부모배움과정은 학부모로서 자질과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유익한 사업
- 교육앤시민 특별취재팀, 김진성 기자
- 2025-03-11 19: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