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임시이사 제도, 현행 문제점과 개선 방안 논의
임시이사 사학재단의 정상화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가 지난 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되었다. 국민의힘 김용태 국회의원, 정성국 국회의원, 한국사학법인연합회,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가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행사에서는 사립학교 임시이사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발표 세션에서, 이명웅 변호사는 현행 임시이사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교육청과 교육감의 자의적 판단으로 임시이사 파견이 가능하며, 임시이사 해제 후 정이사 전환 시 '의견 청취' 형태로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개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일부 사학비리를 근거로 전체 사학을 규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사학의 자주성과 정통성은 정관만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설립자의 유지를 잇는 후임 이사진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며, 사학의 실질적인 정상화를 위해 "현행 사립학교법은 위헌 소지가 다분하지만 헌재는 최소 기준을 만족하는지를 심판하는 곳이기 때문에, 최선의 기준을 향해 국회와 시민단체가 협력하여 법적·제도적 정비를 해 나가야 한다"고 하였다. 이어서 김정욱 국가교육국민감시단 사무총장은 충암학원 사례를 들어 임시이사 제도의 문제점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