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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자사고 폐지정책 위헌"소지 높아...

'자사고 폐지를 위한 평가기준은 위헌'이라는 주장 제기

 

"2019년 자사고 평가기준은 위헌"이라는 헌법적 해석이 나와... "

 

지난 2월 8일 국회의원 제2소회의실에서 "문재인정부 자사고 폐지정책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자사고 학부형, 자사고 교장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정부의 자사고 폐지정책에 대한 세미나가 성황리에 열렸다.  이날 발제는 이성호교수(중앙대 교육학과 교수)가 오세목 회장(자율형사립고등학교연합회), 이성희과장(교육부 혁신교육정책과), 백성호교장(한가람고), 양영유교육정문기자(중앙선데이), 이명웅변호사 등이 토론자로 참여하였다.

 

발제자인 이성호교수는 학생들의 특기나 적성 그리고 장래의 진로, 지역적 특수성과 학부모들의 요구에 만족하는 자사고가 필요하다면서 학생선발은 평등의 문제와 직결될 수 있으므로 사회적 소외계층에 대한 보상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어 이 교수는 정부의 자사고폐지정책은 국가 폭력이므로 교육의 미래를 위해 즉시 페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다.

 

오세목회장은 2019년 자사고 평가계획은 실질적으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무시한 정치적·이념적 의지인 반교육적 기준이라 혹평하면서 현정부가 공교육의 실패를 자사고 탓으로 돌리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다. 

 

오회장은 자사고 설립은 민주화 정부인 김대중정부가 2001년 8월에 교육평준화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정책으로 2019년 현재 전국적으로 43개 자사고가 운영되고 있다하면서, 학부모들이 수업료 전액을 부담하고 국가 혈세가 단 한푼도 들어가지 않은 자사고를 폐지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하면서, 자사고 폐지에 들어가는 국민 혈세를 사회적 소외계층에 더 지원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어 오회장은 자사고제도는 초중등교육법제91조4항에 적시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회계를 집행하는 경우 ②부정한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경우 ③교육과정을 부당하게 운영하는 등 지정 목적을 위반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④지정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사유의 발생등으로 인하여 학교의 신청이 있는 경우 ⑤교육감5년마다 시,도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학교 운영성과 등을  평가하여 지정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5개 항목으로만 지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리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제91조5항)고 하면서 현재 교육감이 평가하는 평가지표는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임의적이고 작의적인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하였다.

 

오 회장은 2019년 서울시교육청(조희연교육감)이 발표한 평가기준으로 2019년 평가대상 서울시내 13개교(경희고, 동상고, 배재고, 세화고, 숭문고, 신일고, 이대부고, 이화여고, 중동고, 중앙고, 한가람고, 한대부고, 하나고)를 사전 평가한 결과 13개 전 학교가 평가기준에 미달되어 "서울시 자사고 전체를 없애려는 공약을 실천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탈락 평가기준은 교육감의 재량이 100점만점에 12점이고 임의적으로 -12점 추가 감점도 할 수 있으며, 예전의 탈락 기준인 60점을 10점을 상향한 70점(전북의 경우 80점)을 탈락 기준으로 만들어 "대한민국 어떤 평가지표에서도 볼 수 없는 최악의 평가지표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교육감이 만든 평가지표는 실질적으로 교육감의 평가 재량이 12점이 아니라 24점으로 교육감 마음대로 자사고 전체를 다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자사고 평가기준에 대한 법률적 문제점을 제기한 이명웅변호사는  문재인정부의 자사고 폐지정책은 헌법제31조1항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위반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 2012.11.29. "자사고는 평준화의 부작용을 개선방안 보완조치로 자사고 설치는 헌법정신에 맞는 정책이다"  판시하고 있다고 하면서 자사고 폐지는 위헌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헌법제37조 2항, 제75조에 따라 정부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 포괄위임법을 금지하고 있기때문에 자사고가 학교서열화를 조장한다는 주장은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없는 포괄적 주장이므로 현정부의 자사고 폐지정책은 위헌이라고 하면서 자사고 평가기준은 부당하고 부적절하며 자이적이기때문에 헌법의 평등원칙(헌법제11조)에 위배되고, 자사고의 존속과 운영을 불합리하게 제약하므로 자사고 운영의 자유를 침해하고 자사고 지정에 대한 법적 제도에 대한 신뢰를 부당하게 침해되는 반헌법적 기준이라 주장하였다.

 

 

"학부모 동아리를 운영하지 못한다"고 자사고 폐지

 

백성호교장(한가람고)은 자사고교장을 재직하면서 느낀 소감을 발표하면서, "자사고가 왜 귀족학교로비난·비하하는 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실제로 일반고가 1인당 학생 교육비가 자사고보다 더 많은 국민혈세를 투입하는 비효율적 귀족학교라 주장하였다. 이어 백교장은 학교운영은 학생이 얼마나 더 행복하게 학교를 다니냐가 더 중요하며,   『학부모 동아리 운영』을 하지 못한다고 해서 평가기준에서 감점한다는 것은 희대의 코미디라고 혹평하였다.  이어서 백교장은 "학교에서 학부모 동아리를 어떻게 관리감독하느냐"고 반문하면서, 이는 국민(학부모)의 사생활을 학교가 관리감독하는 꼴이라고 주장하였다.

 

플로워에서 질문한 대성고 한 학부모는 학부모와 학생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반적으로 서울시교육청과 학교교장이 야합하여 결정한 대성고에 대한 자사고 폐지결정이 어떻게  합법적이고 절차적 공정성있는 과정이냐 하면서, 학교의 3 요인은 교사, 학생, 학부모이므로 학생과 학부모의 의사를 묻지 않고 결정한 것은 민주적 절차가 아니라 독재적 방식이라하면서 이에 대해 학부모들은 소송과정에 있다고 하면서 국민 모두가 이러한 비민주적 방식에 대해 알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교장을 엮임한 한 청중은 교육부과장에게 질문하면서 현재 1인당 학생교육비를 자사고는 1000만원(교사인건비, 행정실직원급여, 급식비, 시설보강비 등)으로 추산하고, 일반고와 공립학교는 교직원 인건비, 시설보완비, 급식비를 다 제외한 1인당 교육비를 산정으로 1인당 교육비를 430만원으로 발표하는 것은 국가가 절대 해서는 않되는 통계조작이라하면서,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교육부 이 과장에게 검토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성희 과장(교육부 학교혁신정책과: 올해 1월 발령))는 준비된 원고를 낭독하면서 자사고가 고교서열화의 주범이며, 사교육을 촉진하는 원인촉발자라고 비하하면서 현정부의 교육정책은 학생의 참여와 과정을 중시하고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목표를 바라고 있다고 하면서 자율성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많은 토론자와 학부모 등이 질문한 자사고 대책의 문제점과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현황을 파악을 하지 못하여 향후 면밀히 파악하여 알려 주겠다"고 하면서 즉답을 회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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