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동산고와 부산 해운대고가 '최대 3년동안 자사고 지위를 유지' 할 수 있어... 법원은 28일 경기 안산동산고와 부산 해운대고가 각각 경기도교육감과 부산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집행 정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두 학교는 앞으로 행정소송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자사고 취소가 보류된다. 수원지법 행정1부와 부산지법 행정2부는 이날 두 학교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 반면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했다. 이번 판결로 인해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재지정이 취소된 부산 해운대고와 안산 동산고가 법원의 결정으로 자사고 지위를 당분간 유지하게 된다.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 평가에서 탈락해 자사고 지정이 취소된 서울 지역 8개 자사고도 지난 7월 ‘자사고 취소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뒤 법원 결정을 기다리는 중이다. 서울 8개 고등학교가 낸 지정취소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심문 일정에서 배재고·세화고(23일), 숭문고·신일고(26일), 경희고
교육부 자료에 의하면 전국 초‧중‧고‧특수학교 전체 11,818개교에서 100% 급식을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급식운영 형태로 보면 직영 급식이 11,578교(98%)이었으며, △단독 조리가 9,202교(79.5%), △공동조리가 2,376교(20.5%)로 나타났다. 이중 위탁급식은 전체의 2%로 240교였으며, △교내조리 206교(85.8%) △외부운반 34교(14.2%)로 나타났다. 급식 학생 수는 1일 평균 561만 명이 급식(99.9%)을 제공받고 있으며, 2014년 632만 명, 2015년 614만 명, 2016년 593만 명, 2017년 574만 명으로 인구감소로 인해 급식 이용 학생도 줄어들고 있다. 2018학년도에 급식비로 투여된 예산은 총 6조966억 원이었으며, 이중 △교육비특별회계(교육청)에서 3조4,126억 원(56.0%), △지자체지원금이 1조3,819억 원(22.7%), △학부모부담금 1조1,714억 원(19.2%), △발전기금 등 기타가 1,307억 원(2.1%)으로 나타났다. 급식비 지출항목별로 보면, 식품재료비가 3조1,585억 원으로 전체의 51.8%를 차지했고, △인건비 2조2,664억 원(37.2%), △연료비 등 3,
“급하면 밑 씻고 똥 눈다” “강 건너 불구경” “급하면 관세음보살” 가을맞이 ‘푸닥거리’라도 해야 하나...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웅덩이를 흐린다’고 했다. 근간에 이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일들을 웅변하는 속담(俗談)일 듯하다. 헌데 세태를 들여다보고 있노라면, ‘흐린 웅덩이에 미꾸라지가 떼를 지어 휘젓고 다닌다’가 오히려 맞는 표현 같기도 하고. 어찌 됐든... “민족의 마음이 반영되고, 민중의 꿈과 삶의 슬기와 유머와 아이러니가 색동저고리 무늬처럼 아로새겨져 있다. 속담은 낫 놓고 기역자를 모르는 무식꾼에서 하나를 들으면 열을 아는 식자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마음속에 어필되어 천하의 통화(通貨)로서 폭 넓게 사용되고 있다...” ‘속담’(俗談)에 대해 어느 호사가(好事家)가 쓰셨다는 글 중에서 베꼈다. 그리고 이 나라 여기저기에서 보이고 들리는 일과 말들 중에서 ‘미꾸라지’나 ‘흐린 웅덩이’와 관련됐을 법한 속담 몇몇을 두서없이 골라봤다. 생소할 거 같은 속담은 간단한 풀이를 덧붙여서... ① 급하면 밑 씻고 똥 눈다. # 너무 마음이 급하면 어이없는 행동도 하게 됨을 이르는 말. 얼른 싸고 나갈 급한 마음에 아직 똥도 안 눴는데도 착각하
기독교 보수주의를 표방하는 대학생 단체 트루스포럼(Truth Forum)의 연세대 지부가 연세대에서 지난 5일 방침을 내린 '젠더 인권교육 필수화'에 대하여, 지난 22일 연세대 내에 "연세대 건학이념 흔드는 “젠더 인권교육 필수화” 철회하라!"는 제목의 대자보를 붙였다. 연세대학교는 지난 5일, 국내 최초로 신입생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인권 강좌를 개설한다고 발표했다. 이 강좌는 올해 9월부터 시범 운영하다 2020학년도 1학기부터 신입생들이 필수적으로 수강해야 하는 교양기초 정규과목으로 편성할 계획이다. 강좌 명은 '인권과 연세정신'으로 총 13주에 걸쳐 다양한 주제를 다룬다. 이에 트루스포럼은 "4주차와 10주차 교육 내용인 '젠더'와 '난민'은 사회적으로 합의를 이루지 못한 주제로 건학이념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다. 트루스포럼은 4주차 '젠더' 수업을 맡은 김현미 연세대 문화인류학과 교수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현미 교수는 극단의 페미니즘과 남성 혐오를 추구하다 폐쇄된 온라인 커뮤니티 '메갈리아'를 옹호해왔다"며 "이토록 편향적 시각을 가진 사람을 모든 학생이 들어야 할 필수 과목의 강의자로 내세우는 게 과연 옳은 결정일까"라고 의문을 표했
"아동과 청소년에게 '자한당은 토착 왜구' , '더러운 친일파' 등 막말을 합창하게 해" 우파시민단체인 ‘행동하는 자유시민’(이하 ‘행자시’) 은 26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동을 정치적 의사 표현의 수단으로 악용하며 학대하지 말라. 이는 문명사회의 준엄한 명령이다”고 주장하면서 「21세기청소년공동체희망」, 「어린이청소년단체세움」, 「민중공동행동」 등 시민단체를 아동복지법 위반(정서적 학대) 혐의로 검찰에 형사 고발한다는 기자회견을 했다. 백승재 변호사(행자시 공동대표)는 “이들 단체들은 자신이 제시하고자 하는 정치적 의사표현에 대한 언론·여론의 주의를 환기할 목적으로 아동들에게 폭력적인 행위를 하도록 했다”며 “아동의 정신 건강·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이르렀다면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고발 취지를 설명했다. 백 변호사는 “아동복지법은 ‘아동을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하고 ‘아동학대’를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 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서울시교육청의 2019년 유아교육계획입니다. 이 계획에는 유치원 관리감독 및 유치원교사 급여, 유치원교사휴가 규정 등이 첨부문서등록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 #서울시교육청유아교육 #유아교육 #유치원교사 #유치원교사급여 #유치원교사휴가
수구 기득권 유지 위한 말장난·야바위 경계 ‘자유민주헌정 중단’에 대한 부역(附逆) 청산부터... 분명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 “여기저기 헛 또는 마구잡이 ‘삽질’이 잦아지니, 땅 밑에서 눈치만 보던 버러지들이 스멀스멀 기어 나오기 시작했다” 최근 이 나라에서는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허우대와 스펙과 언변(言辯), 그리고 이름까지도 멀쩡한, 아니 화려하기 그지없는 분(糞)이 풍기는 위선(僞善)의 구린내가 진동하고 있단다. 그로 인해서 듣기만 해도 징그러운 ‘촛불’을 주말 저녁에 또 다시 지켜봐야 하는 기괴한 상황이 벌어진다고들 한다. ‘촛불’로 흥한 분(糞)들께서 그 ‘촛불’에 데어 치명상을 입을 처지라는 말도 들린다. 그래서 그런지 세간의 호사가(好事家)들이 입방아를 찧고 있다. 비단 이 희한한 일은 단순히 돌발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고, 2년여 남짓 쌓여온 업보의 중간 결과일 수 있다면서... 평소 그리 존경하는 언론인은 아니지만, 아무개 일간지 주필(主筆)의 글을 빌려보자. “...소득 주도 성장 실험 실패로 빈부 격차가 충격적일 정도로 벌어졌는데 이래도 되느냐고, 탈원전은 대체 왜 하느냐고, 태양광 패널은 이렇게 전국 산과 저
교육부(장관 유은혜) 및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성기선)은 2019. 11. 14.(목)에 실시되는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를 2019. 8. 22.(목)부터 전국 86개 시험지구교육청 및 일선 고등학교에서 일제히 접수한다.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는 2019. 8. 22.(목) ~ 9. 6.(금)까지 12일간(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접수하며, 접수 시간은 09:00~17:00까지다. 응시원서는 본인이 직접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리접수는 고교 졸업자(검정고시 합격자 등 포함) 중 장애인, 수형자, 군 복무자, 입원 중인 환자, 원서접수일 기준 해외 거주자(해외여행자는 제외)인 경우 또는 위에 적은 사유의 정도에 준하는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시・도교육감이 결정한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수험생은 응시원서를 접수한 후에도 접수 기간 중에는 시험 영역 및 과목 등 접수 내역을 변경하거나 응시원서 접수를 취소할 수 있다. 응시원서 접수 기간이 지난 후에는 응시원서 접수 및 변경이 어떠한 경우에도 불가하므로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접수 기간 내 응시원서를 접수‧변경하여야 시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