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자사고와 일반고의 '이중지원 금지'조항에 대해 전원일치 위헌' 결정 11일 헌법재판소는 2017년 개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중 자사고의 후기선발 조항은 『합헌』, 이중지원금지 조항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교육부는 2017년 말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고입전형 전기학교에서 자사고를 삭제(제80조 1항)하고, 평준화 지역에서 후기학교 중복지원과 관련해 자사고를 제외(제81조 5항)하는 취지를 삽입하였다. 이에 대해 자사고 측이 “개정 시행령이 학교선택권, 사학 운영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하고, 신뢰보호의 원칙 등을 위반”한다며 2018, 2, 28일 헌법소원심판(2018헌마221)을 청구하였고, 12월 14일 공개변론을 진행한 바 있다. 이날 헌재는 ‘이중지원금지’ 조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하면서, 이 조항이 자사고 지원자와 학부모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자사고에 지원했다는 이유로 여러 불이익을 주는 조치의 적절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중복지원 금지 원칙만 규정하고 자사고 불합격자에 대한 진학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또한 이와 관련해 "자사고 지원자들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차별 목적과 차별
오늘(10일) 인터넷에 논란이 되고 있는 GS수퍼에서 판매되는 「이승만도시락」에 대한 일부 언론의 비판에 대해, 서울시의회 여명 의원(교육위원회)이 페이스북에서 비판의 글을 올렸다. 여 의원은 진보언론들이 임시정부를 칭송하면서 임시 정부 대통령인 이승만 전대통령에 대해 폄하하는 것은 역사적 정통성을 주장하면서 이를 다시 폄하하는 이중적 태도라고 지적하고 있다. 아래의 글은 여명 의원의 페이스북에 쓴 글 전문이다. <여명 서울시교육위원의 페이스북 전문> 응~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도 이승만이었는데,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앞두고 '이승만도시락' 이라니" 이따위 제목 뽑은 기자의 편벽됨이 안쓰러울 지경입니다. 그래서 2000년대 전까지만 해도 임시정부는 좌파진영의 비난 대상이었습니다. 임정을 인정할수록 이승만의 건국대통령으로서의 명분을 강화해주는 꼴이 되기 때문입니다. '임정의 정통성을 강변하는 것은 남한 단독정부수립을 합리화하는 역사왜곡' 이라고 당시 좌익 민중사학자들이 평했습니다. 헌법에 임정계승론을 넣은 주체 역시 이승만, 전두환 대통령입니다. 이승만은 김일성과의 민족정통성 대결의 승리를 위해, 전두환은 독립운동가들의 염원을 반영해서요. 그런데
올해 2학기 고교 3학년부터 적용은 내년 총선을 앞둔 선거용 정치예산 비판. 당장 올해 2학기부터 현재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을 먼저 시작한다. 무상교육이란 수업료나 교과서 대금 등 교육에 관한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정책을 말한다.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당·정·청)는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고교 무상교육 시행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올해 2학기 고등학교 3학년부터 무상교육을 시행하며, 2020년에는 고 2·3학년생, 2021년에는 모든 학년을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무상교육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한 교육전문가는 “고교의 무상교육 실시는 현재 1학년부터 실시하는 것이 올바른 정책이다. 올해 2학기에 3학년부터 실시한다는 것은 내년 총선을 대비한 해당 연령층 학부모나 학생들에 대한 유권자 잡기위한 금품제공으로 의심받을 우려가 있다.”고 하면서 "이는 무상교육이라는 긍정적 프레임으로 국회의원 총선을 대비한 선거용 예산낭비의 교묘한 꼼수다:고 지적하고 있다. 결국, 국민에게 세금부담 가중... 현재 모든 교육청 올해 예산에서 미반영. 문제는 예산이다. 고등학교 전 학년(2019년 기준 137만 명)을 대상으로 하는 무상교육을
학부모의 현 교육정책에 대한 불안 고조. 2017년부터 다시 사교육비 증가 추세. 교육부(유은혜 장관)는 지난달 통계청(강신욱 청장)과 공동으로 실시한 「2018년 초중고 사교육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 결과는 ’18년 3~5월과 7~9월에 지출한 사교육비 및 관련 교육비를 5~6월과 9~10월에 전국 초·중·고 1,486개교 학부모 4만여 명(학급 담임 및 방과후 교사 포함)을 대상으로 조사한 내용을 분석한 것이다. 년도별 사교육비는 노무현 정부 말인 2007년 20조이었으며, 이명박정부는 평균 20.5조, 박근혜 정부부터 18.2조로 감소하였으나, 문재인 정부에서 평균 19.1조로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공교육을 강조하는 현정부에 사교육비가 점차 증가세를 보여, 학부모들이 현정부의 교육 정책에 불신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교육전문가에 의하면, '사교육비의 증가세는 학생들과 학부모의 관심이 대학입시에 중점되어 있는 반면, 교육당국은 대학입시와 전혀 관계없는 민주시민교육, 노동교육, 인권교육 등에 정책과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것에 대한 불안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학교수준별 사교육비 추이를 보면, 초등학교의 경우 2017
▶이제 투표 조작까지 해서 무자격 교장 만드나! 경기 모 초등교사, 찬성률 높이려 투표지 조작…범법 온상 전락 ▶무법‧불공정한 무자격 교장공모 전수 조사하고, 공모 비율 대폭 축소 및 자격 기준 강화해야 1.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는 투표 조작 파문, 코드인사 논란으로 얼룩진 올해 3월 1일자 내부형 무자격 교장공모 실태와 관련해 “특정노조 출신의 승진 통로 악용 논란을 넘어 이제 투표 조작이라는 범법 행위까지 불거진 무자격 교장공모제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공모 축소 등 전면적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2. 2일 경기 남양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구리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열린 무자격 교장공모제 도입 찬반 투표에서 A교사는 투표지 10여장에 ‘찬성’표시를 해 투표함에 넣어 결과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교사는 범행에 대해 시인하면서도 동기에 대해서는 입을 열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현재 공문서 위조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그간 교육감의 코드‧보은인사 통로로 논란과 갈등을 빚었던 무자격 교장공모제가 이제 범법의 온상으로 전락했다는 비판까지 제기된다. 3. 교장공모제는 신
혁신학교서 전교조 교장 만들려고 찬성표 18표를 혁신적으로 위조... 경기도교육청(이재정교육감) 구리시 혁신학교 교사가 '교장 공모제' 도입 찬반 교내 투표에서 컬러프린터를 이용해 '가짜 투표지'를 만들어 투표 결과를 조작한 사실이 교육청 감사와 경찰 수사에서 밝혀졌다. 경기 남양주경찰서는 3일 "공문서 위조와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구리시 A초 백모(49) 교사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혁신학교는 전교조와 좌파 교육감들이 2009년 도입한 학교 모델로, 전국 1만1600여 초·중·고교 중 1716곳이다. 교장공모제 진보교육감들이 교육계를 혁신한다면서 도입한 제도로 그동안 교장공모제로 임명된 교장들이 대부분 전교조 출신이라는 데 더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3일 경기교육청·남양주경찰서에 따르면, 2011년 '혁신학교'로 지정된 A초는 작년 11월 '교장 공모제' 찬성 여부를 묻는 가정통신문을 전체 학부모 449명에게 보냈다. '교장 공모제'는 교육청이 교장을 발령 내는 것이 아니라, 학교 구성원들이 능력 있는 리더를 뽑아 공교육을 살리자는 취지로 2012년 도입됐다. 학교가 공모제를 실시하려면 반드시 학부모·교사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뒤 학교운영위원
수원지법, 이 전회장 구속영장신청 기각...."법리상 다툼있다" 유치원비 전용 혐의를 받는 이덕선 전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이사장에 대해 사립학교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 심사에서 수원지법 김봉선 영장전담판사는 2일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판사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는 구속에 필요한 충분한 소명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영장 기각사유를 설명했다. 또한 "본건 범죄사실의 성립에 관해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현재까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기망행위(허위사실을 말하거나 진실을 은폐함)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경기도교육청, 명백한 증거도 없이 마구잡이식 고발. 향후 직권남용이나 무고죄 다툼 있어... 경기도교육청(이재정 교육감)은 2017년 8월 감사 과정에서 이 씨가 설립 운영자로 있는 유치원과 교재·교구 납품업체 간 거래에 의혹을 제기하고 '납품업체 6곳의 주소지가 이 씨 및 그의 자녀 소유 아파트 주소지와 동일한 데다가 거래 명세서에 제삼자의 인감이 찍혀 있는 점에 미뤄 부적절한, 혹은 허위의 거래가 이뤄진 것'이라는 의심만 가지고 명백한 증거도 없이 지난해 7월 이 씨를 검찰
"자사고 죽인다고 서울시 교육감이 말하는 특권학교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4월 1일 서울시의회 의원(교육위원회)인 여명위원(자유한국당)은 자사고재지정 평가 문제점과 혁신학교 문제점에 대해 페이스북을 통해 논평을 하였다. 여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폐지를 목적을 위해 자사고 재지정 평가방식을 바꾸었다고 하면서 이는 반민주적인 정책이라 주장하였다. 이어 여의원은 혁신학교 지정은말로만 혁신하교지 학생들에게 대학에 가지말라는 것과 같다고 하면서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아래는 서울시의원인 여명교육위원의 성명서 전문이다. <논평>"‘남의 자식 사다리 차버리기’ 에 특화된 서울시교육청" 서울시 내 자율형사립고 교장들이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폐지 정책에 맞서 반기를 들었다. 교육청이 자사고 재지정 평가점수를 기존 60점에서 70점으로 상향조정하고, 일명 ‘재량지표(배점 12점)’ 라는 자사고 지정목적과 무관한 항목을 평가항목으로 추가하여 노골적인 자사고 죽이기에 나섰기 때문이다. 이에 서울시 자사고 재지정 평가 대상인 12개 학교 교장들이 ‘자사고 지정취소’로 결과가 유도되는 평가 거부를 선언하고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교육청은 ‘자사고의 보고서 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