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가교육국민감시단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야심차게 추진하는 서울시어린이집 급식지원사업이 대권 도전을 위한 지지세력 모으기 목적의 사전선거운동(?) 포석이 아니냐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감시단은 어린이집 급식지원사업인 서울시의 '도농상생 공공급식' 정책이 2013년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의 영향력 하에 벌어졌던 서울친환경유통센터 비리사태와 유사한 상황이라고 주장하였다. 2013년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는 학교급식자문위원회를 장악하여 서울친환경유통센터의 여러 이권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급기야 센터장이 구속되는 등 각종 비리가 드러난 바 있다. 당시 문제를 제기했던 서울시의회 최명복 시의원은 '산지로 흘러간 식재료비 중 수백억원의 특혜가 있었다'며 수사를 촉구하기도 했으나 산지업체에 대한 검찰수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아래는 17일 발표한 국가교육국민감시단의 성명서 全文이다. <성명서> 서울시 어린이집 급식지원사업, 박원순 대권도전 위한 지지세력 모으기 사업으로 전락 ... “도농상생 공공급식사업 즉각 중단해야” - 차액지원 빌미로 어린이집 식재료 공급권 독점 후 특정세력 이권사업으로 전락 - 공공조달시스템이라는 허울좋은 유통
'혁신'은 구체적인 솔루션이 있고, 과학적이고, 확산성이 있어야 '진정한 혁신'으로 부를 수 있다. 내년 3월 혁신학교가 전국 1,765개로 대폭 늘어난다. 2009년 13개교로 출발한 혁신학교가 10년 사이 약 136배로 확산된 셈이다. 혁신학교가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 토론 등 참여 수업을 통해 창의성을 길러준다는 면에서 이를 늘려야 한다는 쪽과, 대학 입시가 절대 목표인 국내 현실이 바뀌지 않고서야 달라질 것이 없다는 회의론도 적지 않다. 그러나 두 주장 모두 부분만 생각하는 것이지 전체를 생각하지 않는 반쪽짜리 주장에 불과하다. 창의성을 길러주는 것은 교육의 핵심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고, 대학입시를 위한 교육 역시 현실적으로 당연한 것이다. 그래서 두 개 입장은 대립 개념이 아니라는 의미다. 더 중요한 것은 ‘혁신’(innovation)이라는 용어다. 혁신이란 스팬포드 대학의 에버렛 로저스 교수에 의해 발표된 용어로 남미의 고질적인 전염병인 콜레라와 장티푸스 등을 퇴치하기 위한 피상적인 방역활동보다는 ‘화장실 현대화’ , ‘물 끓여 먹기’ 등 근원적인 수단을 확산시켜 성공 사례를 기반으로 만든 이론이다. 혁신은 구체적인 솔루션을 수반한다. ‘혁신’은
"서울시 교육청 1년 유예 꼼수로 헬리오시티 혁신학교 설립 관철 의지 표명. 그러나, 3개 학교에 2019년에 혁신학교 교육 컨텐츠비용으로 1,000만원 지원"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12월 14일 서울시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 단지 내 가락초·해누리초·해누리중 등 3개 학교를 혁신학교로 운영하겠다던 기존 방침을 철회키로 했다. 조 교육감 역시 혁신학교를 2022년 250곳(전체의 20%)으로 확대하려는 계획이다. 2019년 1월 입주가 시작되는 헬리오시티는 가락시영아파트를 재건축한 곳으로 9,510세대에 달하는 초대형 단지다. 이 곳엔 가락초, 해누리초, 중학교 1곳이 개교할 예정이다. 그런데 서울시교육청이 이들 3개 학교를 모두 혁신학교로 지정하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조 교육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신설 학교를 혁신학교로 지정해 달라는 학부모 청원을 주로 받아오면서 혁신학교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와 선호가 상당히 올라갔다고 전제했던 측면이 있었다"며 "교육의 동반자인 학부모와 함께 (혁신학교를) 만들어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해 개교 후 학교 구성원들의 동의 절차를 거쳐 혁신학교 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해 달라는 요청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교
▶ 서울시교육청, 2019년에 10개 내외 유치원만 매입하고, 2019년 9월에 개원. ▶ 선정제외 대상은 서울시교육청 산하 사립유치원의 10%이내만 해당되어 실효성 없어 지난 12월 12일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사립유치원이 폐업하면 이를 다시 서울교육청이 매입하여 공립유치원으로 만들겠다는 공고를 냈다. 이러한 서울시교육청의 정책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사립유치원의 폐원에 대해 엄벌하겠다"는 유은혜 교육부장관의 의지를 무효화하겠다(?)는 시각으로 보일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폐업하는 유치원에 대해 '매입형유치원'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자진 폐업하는 사립유치원을 서울시교육청 예산으로 매입하여 공립유치원으로 재설립하겠다는 것이다. 이날 발표된 서울시교육청 매입형유치원 선정은 공모방식을 도입하며, 단독부지를 가진 유치원을 우선 선정하고 공유부지(대지권비율 등)는 예외적으로 인정(감점)하겠다고 한다. 우선 순위는 ①단설유치원 미설치 자치구 ②취학수요 대비 공립유치원 부족 지역 ③서민거주 밀집지역 등 이 1순위다. 매입금액은 감정평가 금액의 산술평균 값 이하로 산정하고, 한국감정평가사협회로부터 2개 업체 추천 의뢰하며 감정평가는 매입형 유치원
지난 12월 12일 국가교육국민감시단(공동대표 김상국)은 이번 한국당 원내대표로 선출된 나경원 의원에게 "사립유치원 사유재산권 포기는 국방안보에서 NNL를 포기하는 것과 같다고 하면서, 한국당에서 이번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사립유치원 감사결과를 의도적으로 확대하여 입법발의한 사립유치원관련 3법을 저지해 달라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국가교육국민감시단은 '사립유치원의 경우, 사유재산권 보장 원칙이 무너지면 대한민국은 스스로 자유민주주의 국가임을 포기하는 꼴이 된다'고 하면서, 보수 및 자유민주주의를 수호겠다는 한국당의 원칙과 철학을 목숨을 걸고 끝까지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아래는 발표된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서> 나경원 원내대표, “문재인정부의 헌법가치 파괴가 도를 넘었다” ... 사립유치원 사유재산권 포기는 국방안보에서 NLL 포기와 같은 의미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겠다는 남북군사합의서는 NLL무력화, 서해 5개 도서 고립, 북한군에 대한 감시 및 타격 불가능을 초래하는 '대한민국 국방안보의 최전선을 포기한 항복문서'라는 논란이 그치지 않고 있다. 국방안보 면에서 NLL 포기는 곧 대한민국의 포기나 다름없기 때문
교육앤시민 본지 사무실 현판식이 서초동 강남부속상가 4층에서 12월 3일 오전 11시 거행되었다. 기회평등학부모연대 김정욱 상임대표, 국가교육국민감시단 김상국 공동대표, 교육앤시민 김호월 편집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사무실 현관 옆 벽면에 현판을 부착하고 축하하는 행사를 가졌다. 기회평등학부모연대는 2014년 12월 7일 발기인 모임으로 시작하여 2016년 1월 22일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위한 총회를 개최하였으며, 2016년 3월 11일에 서울시로부터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승인을 받았다. 동년 4월 30일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현재 약 140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서울시에 본부를 두고 2019년에는 전국 규모의 교육단체로 확장하려는 비젼을 가지고 있다. 『교육앤시민』은 기회평등학부모연대의 관계신문사로 2018년 6월 18일 서울시로부터 교육전문 인터넷신문사로 공식 등록하였으며,(서울아 05249) 주로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교육에 대한 제반 정보를 학부모에게 사실 그대로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 [편집실 내부 모습]
국가교육국민감시단(이하 '감시단')은 지난 12월 2일(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의원이 발의한 수정입법 3개 법안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입장에 대해 "실망을 넘어 기가막히다"라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이 날발표된 성명서에서 감시단은 . 한국당 교육분과 위원들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그들이 과연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주의를 외칠 자격이 있느냐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감시단은 현재 발의된 법안은 사립학교설립자의 사유재산을 공적교육이라는 미명 하에 아무런 보상도 없이 국가가 강탈해가는 전체주의 또는 공산사회주위 방식이라고 지적하면서, 이에 대해 보수가치 자유시장경제가치를 주장하는 한국당 의원들의 기존의 주장이 다 허울만 좋은 포퓰리즘의 전형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아래의 글은 이날 발표된 감시단 성명서의 全文이다. <성명서>한국당 유치원법 개정안, “실망을 넘어 기가 막히다.” 가치정당을 포기한 웰빙 국회의원의 전형적인 모습을 재확인한 셈 “법안 제출을 미루든지 아니면 시설사용료를 인정하는 법안을 내라” 한국당이 3일 사립유치원 관련법 개정안을 낸다고 한다. 박용진 3법에 대한 여론의 성화에 제1야당으로서 대응 법안을 내야 하는 상황은 이해가 된다. 하지만
"대법원, 서울시교육청의 공권력 남용에 대해 철퇴를 가한 것으로 보아야" 11월 15일 대법원 제3부(재판장 이동원)는 동구학원 임원취임승인취소 처분에 대한 상고심 판결에서 "서울시교육청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판결한다"며 동구학원측의 항소심 승소판결을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2016년 9월 27일 동구학원 이사 및 감사 10명에 대한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을 내린 바 있다. 당시 서울시교육청은 행정실장 당연퇴직 처리 미이행, 공익제보 교사에 대한 부당한 수업배제 및 경고처분 철회요청 미이행, 학교장에 대한 징계요구 불응, 이상 3가지 사유를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서울시교육청의 처분사유는 법원에 의해 하나도 인정되지 아니하여 임원승인취소처분이 안종훈 전교조 교사를 구제하기 위해 동구학원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다가 교육감이 무리수를 둔 것이 아니냐는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다. 서울행정법원 제6부(재판장 김정숙)은 2017년 10월 26일 1심 판결에서 『①행정실장은 당연퇴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행정실장 당연퇴직 처리 미이행은 처분사유가 될 수 없다 ②공익제보교사의 파면처분도 징계양정의 문제였을 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