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 11. 16.(금) 정부서울청사에서 2018년도 제10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진로교육 활성화 방안(안)」과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안)」 그리고 「온종일 돌봄체계 현장지원단 구성방안(안)」과 관련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현장지원단의 조직과 역할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 날 논의한 안건은 3건으로 제1호 안건은 「진로교육 활성화 방안(안)」이었다. 이 안건은 모든 학생들이 4차 산업혁명시대 급변하는 직업 세계에 대응하여 자신의 진로를 주체적으로 선택하고 설계할 수 있는 역량을 함양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미래사회 핵심역량 강화를 위한 공교육 혁신을 위한 ‘진로탐색 활동 지원 강화’ 를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각 부처가 협업해야 할 세부 과제들을 담고 있다. 세부과제 예로서는 기업가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학교 안팎의 창업체험교육을 강화로 각 부처와 기관별로 산재되어 있는 창업교육 콘텐츠와 인프라를 연계하고 다양한 온․오프라인 및 가상 프로그램 개발, 교원 연수, 체험공간 확대 등 공공기관, 민간기관과의 업무협약도 계속하여 분야별 전문성을 활용한 진로교육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실직 및 은퇴자들을 위한 진로설계를
본지 발행인 김정욱 기학연 상임대표는 11월 16일 구국아카데미 초청연사로 "전교조 좌경화 실태"를 중심으로 강연을 진행했다. 구국아카데미는 양동안 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를 교장으로 한 정치시민교육과정으로 대한민국 각계의 좌경사상 편향 실태를 연구하는 과정이다. 구국아카데미는 종교, 예술, 법조, 언론, 교육, 정치, 노동 등 각계의 사상적인 좌경화 실태를 현장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공부하는 방식으로 10회에 걸쳐 진행하고 있는데, 이번 전교조 문제는 그 여섯번째 강연이다. 김 대표는 "전교조가 민족, 민주, 인간화교육을 강령으로 채택하고 있는데 이는 북한의 대남적화전략인 자주, 민주, 통일이라는 내용과 일맥 상통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외세인 미국과 일본을 배척하고 우리 민족끼리 고려연방제 통일을 지향하되, 주체적인 인간으로 학생들을 교육하여 조국통일의 동량으로 키워야 한다"는 전교조 교육이념이 북한의 대남적화전력과 맥을 같이 하는 개념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전교조가 계기교육이라는 방식을 통해 정치적인 이슈에 대한 자신들의 좌파적인 관심을 신성한 교육현장에서 학생들에게 주입시켜 왔다"며 "전교조의 강령과 실제 교육현장에서의 그들의 활동은 괴리없이 일
세계적 브랜드 전문회사인 인터브랜드社는 2018년 글로벌 100대 브랜드를 발표하였다. 이번 발표에서 대한민국 삼성전자 브랜드가치는 지난해보다 6%가 상승한 총 67조6천억원(598억9000만US$)으로 전세계 6위를 고수하였다. 이외 대한민국 기업으로는 현대자동차가 15조2810억원(135억3500만US$)으로 36위, 기아자동차는 7조8183억원(69억2500만US$)으로 71위를 차지하였다.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를 합친 자동차 브랜드가치로 계산하면, 현대·기아자동차는 총 23조993억원으로 전체 순위 22위인 펩시콜라에 이어 23위(204억6000만 US$)가 되며,세계적인 명품 패션브랜드인 프랑스 샤넬보다 4억1000만달라가 더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국가별 100대 브랜드 분포를 배분석해 보면, 글로벌 100대 브랜드중 미국이 49개 브랜드, 독일과 프랑스가 각 10개 브랜드, 일본이 8개 브랜드, 영국이 4개 브랜드 그리고 대한민국, 스웨덴, 이탈리아가 각 3개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다.세계 20대 브랜드 범위로 축소하면미국이 14개, 일본과 독일이 각 2개, 그리고 프랑스와 대한민국이 각 1개 브랜드를 가지고 있다. 세계 100대 브랜
숙명여고 문제유출 사건이 피의자였던 전 교무부장이 구속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법원의 구속수사 결정은 곧 문제유출을 인정한 것이라며 학부모들은 빠른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학부모들로 구성된 숙명여고 비상대책위원회는 "시간끌기를 하지말라"며 학교측에 대해 극도의 불신을 나타내고 있다. 아버지가 유출한 시험지를 본 것으로 의심받는 쌍둥이 자매가 자퇴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지자 이 사건은 다시 한번 여론의 도마에 올랐다. 비대위는 8일 "자퇴는 괴물이 되는 길"이라 성명을 냈다. 자퇴 후에 다른 학교로 전학하려는 꼼수가 아니냐는 의구심을 드러낸 셈이다. 설상가상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은 지난 8일 서울 서대문구 전교조 건물 앞에서 '숙명여고 사태 관련 전교조 규탄 및 대국민 사과 촉구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구속된 전 교무부장이 전교조 소속이라며, 전교조는 대국민 사과를 하라고 촉구해서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상황을 연출했다. 학교 측은 본지와 전화통화에서 전 교무부장이 23년전 근무를 시작할 때부터 전교조 소속회원이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확인해 주면서도 전 교무부장이 교내에서 눈에 띄는 전교조 활동을 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학교측 관계자는 "
서울시 교육청 편파적 감사 실시. 매년 사립학교 비중 늘려 공정성과 형평성에 문제 심각. 1945년 해방이후 현재까지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주축이된 교육은 그 동안 국가 예산부족으로 국가를 사랑하는 독지가들이 사립학교를 전국에 설립하여 국가·국민교육의 한 축을 맡아왔다. 그들은 사재를 털어 학교를 설립하면서, 치욕스러운 한일합방이 국민의 교육부족이라는 것에 공감하고 국가 미래를 위해 국가대신 개인재산을 기탁하여 사립학교를 설립해 왔다. 특히, 교육은 미래인적 자산인 국가 인재를 육성하는 임무를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굥무원은 헌법에서도 다른 공무원과는 더 엄격하게 정치적 중립성과 이념적 중립성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작금의 국내 교육환경은 이념과 정치적 편향성을 가진 교육감으로 인해 교육의 기본 가치와 헌법 가치가 무너지고 있으며, 평등성과 형평성이 무시되면서 사립학교에 대한 집중적인 편파적이고 불공정한 감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물론 몇 몇 사립학교들의 비리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주로 사립학교법인인 대학교에서 발생한다. 초·중·고 사립학교의 경우 시스템 자체가 국가지원금 및 보조금을 전용하거나 횡령할 수 없도록 구축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한 사례는
▶ 서울시교육청이 발표한 『교육행정서비스 만족도 조사결과』 모두 통계법 위반 의혹 우리나라 통계법[법률 제14843호] 제1조(목적)에 의하면 "이 법은 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과 그 기반구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통계의 신뢰성과 통계제도 운용의 효율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정부부처,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통계의 목적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2조(기본이념) ①항은 "통계는 각종 의사결정을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공공자원으로서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작성·보급 및 이용되어야 한다.", ②항은 "통계는 정확성·시의성·일관성 및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과학적인 방법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통계법 제39조 제1항 1호(통계조사에 영향력 행사) 5호(통계 조작)에서 조사를 의뢰한 자와 조사를 시행한 자 모두 형사 처벌을 받도록 법제화 되어 있다. (양벌규정) 통계전문가에 의하면 "통계조작"이란... 첫째, 고의로 조사 표본 대상을 다르게 한 시계열 또는 지표 조사(일관성 위반) 둘째, 표본구성을 년도마다 다르게 하는 것(일관성 위반), 셋째, 표본 크기를 매년 다르게 하는 것(일관성 위반) 넷째, 정당한 이유
▶ 유치원은 개인사업자로 민법상 사업주가 휴·폐업 마음대로 할 수 있음. ▶ 대한민국 헌법 제23조에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있음 ▶ 휴업‧폐원시 학부모 동의 및 유치원 운영위원회를 통한 사전 협의 의무화 ▶ 휴업·폐원시 행정명령을 할 수 있으나, 형사처벌할 근거는 미약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지난 11월 1일 일방적인 유치원 휴업·폐원·원아모집 중지로 인한 유아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지침을 개정하여 현장에서 즉시 적용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부는 최근 유치원 감사결과 발표에 대해 일부 사립유치원의 일방적인 폐원 통보 등에 대비해 사립유치원의 휴업 폐업은 학부모의 사전 동의를 의무적으로 받고, 유치원 운영위원회와의 사전 협의도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등 관련 지침을 마련하였다. 이날 발표된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 내실화 계획」지침은 매년 시·도교육청에 안내하게 되며,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 전반에 대한 지침이다. 보완한 지침은 「유아교육법」제13조(교육과정 등) 제2항에 따른 것으로 ‘교육부 장관은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확대 해석하여 지침으로 만든
<논평> 대한민국 헌법 제31조 4항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사립학교법 제1조 『이 법은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앙양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근거한 자주성 확보는 그 학교를 창립한 창립자의 건학이념을 계승 발전시키는 데에 역점을 두는 것이 핵심이다. 그리고 사학이 건학이념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이고 유일한 수단은 학교장에 대한 임면권이다. 다시 말해서 사학이 교장을 임면함에 있어 그 자격조건으로 으뜸되는 것은 창립자의 건학이념을 계승 발전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인가 여부이다. 최근 동구학원이 동구중학교 오환태 전 (임시)교장의 복직과 관련 여러가지 사유를 들어 교육청의 권유를 받아들이지 않아 구설수에 오르내리고 있다. 학교법인은 교육감이 시행한 규정대로 오환태 전 (임시)교장을 직위해제했기에 절차적으로나 법률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해명하고 있다. 반면 서울시교육청은 학교측이 오환태 교사를 교장으로 복직시켜도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