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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시민교육

비속어인 '갑질'을 정부공식 문서이름으로... 전세계 유일무이한 창피한 사례

 

서울시교육청의 「한유총 사단법인 취소」결정은 "심각한 갑질"에 해당되어 처벌받아야 맞다.

 

국무총리실은 지난 2월 20일 교육분야를 포함한 각부 장관이 의결한 『공공부문 갑질근절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러한 가이드라인은 기존 국가인권위원회, 권익위원회, 공무원 관련법 및 관계 윤리규정에서 이미 포함된 내용으로 표현만 비속어인 "갑질"이라는 용어로 대체한 것에 불과했다.

 

이러한 가이드라인 이름에 대해 한 교육전문가는 "『갑질』이라는 용어는 국가 또는 공공부분에서 절대 사용할 수 없는 비속어로 국가기관이 이런 천박한 비속어를 공식적 매뉴얼의 이름으로 사용하는 것은 그만큼 정부기관의 품격을 하락시키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세계 어느 국가에서도 공식적 문서에 이러한 비속어를 사용하는 사례는 전혀없다"고 하면서, "이러한 비속어 이름을 짓고 승인한 총리 및 장관들 그리고 이를 만든 관련 공무원의 의식에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갑질근절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지난 교육부의 사립유치원 처벌방침과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의 (사)한국사립유치원연합회에 대한 허가 취소야말로 『갑질근절가이드라인』대로 적용하면 모두 갑질에 해당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아래는 총리실 및 교육부에서 발표하고 공지한 『갑질 근절 가이드라인』 중 일부를 발췌한 내용이며, 상세한 것은 첨부파일에 저장되어 있다. 

 

▶ 갑질근절 가이드라인 목적

 

이 가이드라인은 공공분야에서 발생하는 갑질에 대한 최소한의 판단기준, 갑질 행위에 대한 처리절차, 갑질 예방대책 추진에 관한 사항 등을 제시하여 갑질을 근절하고 상호 존중하는 사회적 풍토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갑질 적용범위

이 가이드라인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에 적용한다.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공무를 위탁받아 행하는 기관⋅개인 또는 법인과 공무원으로 의제 적용되는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갑질의 정의

‘갑질’은 사회⋅경제적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권한을 남용하거나, 우월적 지위에서 비롯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상대방에게 행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를 의미한다.

 

‘가해자’는 갑질을 행하는 사람, ‘피해자’는 갑질 피해를 입은 사람을 의미한다.

‘사건관계인’은 갑질 행위를 목격하거나, 갑질 행위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갑질판단기준

 

갑질 여부는 관련 법규, 당시 상황*, 공사(公私)의 구분, 인권 존중의 원칙과 공동체 의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공개된 장소 여부, 근무시간 여부, 대안이 없는 불가피한 행위 여부, 업무 내용, 그간 당사자와의 관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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