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를 비롯한 국립대는 비리교수의 온상인가? 그동안 교육부는 무엇을 했나?
교육부는 지난 5월 20일(월) ‘제9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개최하고 미성년 논문 부정(대학입시에 이용)관련 15개 대학에 대해 특별 감사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특별 감사 대상대학은 ①부실학회 참석자 및 미성년 자녀 논문 건이 다수 있는 대학, ②조사결과서가 부실하여 자체조사의 신뢰도가 의심되는 대학, ③징계 등 처분 수위가 타 대학과 비교하여 형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대학 등을 중심으로, 15개 대학들이 우선 대상이다.
비리 교수가 소속된 대학은 15개 대학중 국립대가 9개로 국내 최고의 명문 서울대를 비롯해 강릉원주대, 경북대, 경상대, 부산대, 서울시립대(서울시), 전남대, 전북대, 한국교원대 등이며, 사립대는 성균관대를 비롯 국민대, 단국대, 세종대, 연세대, 중앙대 등이었다(가나다순)
교육부 특별조사는 5월말부터 시작하여 8월까지 마무리 지을 예정이며, 대학 자체의 실태조사, 연구윤리 검증, 감사, 징계 등이 관련 법령 및 교육부 지침에 따라 엄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조사하고, 위반 사항 적발 시 관련자 징계 및 사안 실태조사를 재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교육부에 3차례에 걸쳐 미성년 공저자 논문 건수를 ‘0’건으로 보고하였으나, 지역 언론 제보에 따라 교육부 현장 점검(5.16)을 실시한 결과 총체적인 부실조사가 드러난 전북대의 경우, 미성년논문 공저자 실태조사를 전면 재실시하도록 즉시 조치하였다. 전북대가 3차례에 걸친 미성년 공저자 논문 실태조사를 누락시켰으나 제보를 통해 인지된 사안인, 두 자녀를 공저자로 올린 B교수 자녀의 대학입시 부정, 학사 비리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도 사안 감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한편, 교육부는 이번 조사를 계기로 드러나고 있는 관련 자녀의 대학 (편)입학, 대학원 입학, 학사 비리 등의 사안에 대하여 엄정하고 철저한 감사와 후속 조치를 하기로 하였다. 특히, 서울대의 경우 최근 언론을 통해 제기된 A교수 자녀의 강원대 편입학 부정 의혹, 서울대 대학원 입학 부정 의혹에 대한 사안감사를 병행하여 실시하고,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철저하고 엄정한 감사와 후속 조치를 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지난 실태조사 결과 발표 시, 조사 결과에서 누락된 부분이 있거나, 대학의 자체 조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한국연구재단 누리집(www.nrf.re.kr)에 운영 중인 연구부정행위 신고센터로 신고할 수 있다고 하면서, 이번 사안과 관련 의혹이 있는 경우 연구부정행위 신고센터뿐 아니라 교육부 누리집(www.moe.go.kr) 교육신뢰회복을 위한 국민신고센터로도 제보할 수 있다고 한다.